매일신문

할부금융 중도금대출-내달부터

다음달 1일부터 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금도 할부금융회사에서 빌릴 수있게 된다.

24일 재정경제원은 지금까지는 분양주택의 경우 마지막에 내는 잔금만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달중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개정, 다음달 1일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주택구입자가 1차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만큼 계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차 중도금부터 할부금융회사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30.3평(1백㎡)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대출기관은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와 20개 일반할부금융회사이다.

이번 조치로 분양주택 구입시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집값의 60~70% 수준으로 잔금만 대출받을 때의 20~30%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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