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동일 市道지역내에 있는 상호신용금고끼리는 주식 취득이허용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끼리의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다음달중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방침이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는 여유 자금이 있어도 상장기업의 주식만 취득할 수 있고예외적으로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비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사실상불허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대형화의 유인으로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만큼 3~6개월 안에 다른 상호신용금고 주식 취득액에 상당하는 증자를 실시하도록 조건부로 인가할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에 대해 고객의 예수금으로 다른 금고를 인수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이라고 말하고 지역금융기관인 점을 고려해 동일 지역내의다른금고를 흡수 합병하도록 허용하되 인수 자금만큼은 주주의 돈으로 조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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