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3차 공판이 2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검찰측 직접신문이 끝난 全斗煥.盧泰愚.兪學聖.黃永時씨 외에 李鶴捧.車圭憲.許三守.許和平.朴俊炳.崔世昌.張世東.申允熙.朴琮圭씨등 12.12 관련자 9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鄭昇和 육참총장 연행의 불법성 △崔圭夏대통령 사후재가 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30경비단 모임 △병력동원 △국방부및 육본점령 △육군본부 핵심 지휘관의 체포행위등을 신문, 12.12사건이 全씨와 盧씨가신군부측 장성들을 동원, 군권을 찬탈한 쿠데타임을 부각시켰다.
張世東 당시 30경비단장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李熺性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3차례 전화를 통해 9공수여단 병력이 鄭총장 연행에 반발,출동하는 것을 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고 진술, 신군부측이 육본측의 병력동원을 저지했음을 시인했다.
朴俊炳 당시 20사단장은 鄭총장 연행사실을 안 직후 黃永時 1군단장이 예하30사단과 2기갑연대에, 盧泰愚 9사단장이 예하 1개 연대에 병력출동 지시하는것을 목격했다 고 진술, 신군부측이 집단적으로 병력을 동원, 육본측 병력을 저지했음을 간접시인했다.
검찰은 이어 李鶴捧 당시 보안사 대공2과장,許三守보안사 인사처장,許和平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등 보안사 3인방 을 상대로 鄭총장 연행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나 이들은 당시 鄭총장이 10.26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가 있어 연행은불가피했고 全씨가 79년 11월께 鄭총장 연행을 사전모의했다는등 군권찬탈 사전 시나리오는없었다 고 주장했다.
특히 李피고인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가 鄭총장 연행의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며 鄭총장 연행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 全씨에게 보고했다 고 말했다.
또 朴琮圭 3공수여단 15대대장은 崔世昌 3공수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鄭柄宙특전사령관을 연행하고 이 과정에서 金五朗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 살해된 것은잘못된일 이라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첫 신문을 받은 車圭憲 당시 수도군단장은 全씨가 崔대통령에게 鄭총장연행재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이 盧국방장관의 배석을 요청하며 거절, 全씨와함께 崔대통령을 찾아가 위기상황에서는 국방장관 배석없이 재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12.12는 출세욕에 어두운 일부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명백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 로 규정한 육사8기생들이 지난 88년 기술한 노병들의 증언이라는 회고록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날 12.12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을 마친데 이어 오는 4월1일 4차 공판에서는 12.12 관련자 5명을 제외한 全.盧씨등 11명을 상대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와 국회해산 과정및 5.18 내란과정등에 대한 검찰측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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