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올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정기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5일 지난 3년간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올해 토초세 정기과세를 해야하나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땅값이 92년 말대비 33.1% 이상 오른 토초세 과세 대상 지가급등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4일부터 31일까지 약 1개월동안 △국세청 지정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2백49 군데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연평균 지가변동률 5.0% 이상 상승지역 62곳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양평군 서종면 등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의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역 52곳 등 전국 6백6개 읍.면.동에 대해 현지 지가동향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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