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사범 처벌 '종이호랑이'

"탈법해도 당선만 되면 그만..."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6.27지방선거 당선자중 대부분이 항소등을 통해 최종심에서 당선이 인정되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사범 단속이 처벌보다 겁주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집행 유예나 5백만원 이상의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당선자들이 거의일률적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기피하고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27지방선거를 전후 공직선거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초.광역의원중 대다수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유효 기준인 벌금 1백만원 미만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고법은 27일 열린 서모씨(47.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다.

서씨는 지난 6.27지방선거 운동 기간중 중학교 육성회 야유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이밖에도 지난 1월 구의원인 김모씨도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으로 확정돼 당선이 유효화 됐다.

이에 대해 선거 단속 관련 기관에선 항소심에서 1심 형량 보다 낮춰 선고하는 것은 통상 관례이나 대부분이 당선 무효 벌금형을 면하고 있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당선자들 사이에 일단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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