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관리자는 도로굴착공사 입회전담자를 임명해야 하고 굴착공사시행자는 전담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용지비와 유지.관리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보조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도로굴착공사 방지와 주요 간선도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이런 내용을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을 확정,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키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가 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스관, 송유관, 길이7백m 이상 광역상수도관과 지방상수도관 및 공업용수도관, 15만4천V 이상 송전선로 등 6가지 시설을 주요 지하매설물 로 정하고 이들 시설물의 관리자에게는 도로굴착공사 입회전담자를 반드시 임명토록 했다.
도로굴착공사 입회전담자에게는 공사시행자의 안전대책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토록 하고 안전상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공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조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굴착공사 시행자가 입회전담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시행자에게 사전에 공사부위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매설물관리자와 협의,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한 뒤 도로점용허가를 각 지방 도로관리청에 신청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도심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고가 지원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설계, 감리, 시공비 등 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용지매입비와 유지관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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