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갑선거관리위원회는 15대총선 달서갑 선거구에 입후보한 민주당 徐正大위원장(43)을 피선거권 없음을 이유로 지난달 30일자로 등록무효 조치했다.
徐위원장은 94년6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뒤 95년 3월14일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돼 아직 집행유예 기간중인것으로 밝혀졌다. 徐위원장은 당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부장으로 있으면서 택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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