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4차공판이 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盧泰愚.兪學聖.李鶴捧.車圭憲.許三守.許和平피고인등 6명에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선 全斗煥.盧泰愚씨를 비롯 12.12및 5.18 관련 피고인 16명 전원이 법정에 나왔으나12.12 관련자인 朴俊炳.崔世昌.張世東.朴琮圭.申允熙피고인등 5명은 검찰의 3차공판 신문요지 낭독후 퇴정했다.
개정 직후 全.盧씨는 나머지 피고인및 변호인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눈뒤 시종 굳은 표정으로검찰신문과 진술을 지켜봤다.
검찰은 신문을 통해 △보안사 집권시나리오 의 실체및 기획 경위 △全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직 배경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및 국회해산 과정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기획및 설치 과정 △언론통폐합 과정 △崔圭夏대통령의 하야과정 등을 집중추궁했다.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을 상대로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까지의 과정은 보안사가 작성한 집권시나리오 에 따라 全씨등 신군부측이 내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과정임을부각시켰다.
검찰은 특히 盧씨를 상대로 80년 5월17일 국회봉쇄및 국무회의장 병력동원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며 盧씨는 당시 李熺性계엄사령관 지시및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확대안을 의결하고 있는국무회의장의 경호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을 뿐 강압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은아니었다 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盧씨는 또 반정부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확대는 불가피했으며 국보위의 내각통제는비상사태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고 주장했다.
許三守피고인등 보안사 3인방 은 집권시나리오등 내란모의 과정에 대해 시국수습방안은 비상계엄하의 혼란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을뿐 권력찬탈을 위한 집권시나리오 는 아니다 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盧씨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뒤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을 속개, 兪學聖.李鶴捧피고인등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다.
오는 22일 열기로 예정된 5차공판에선 全斗煥.黃永時피고인이, 6차공판(4월29일)에서는 李熺性.周永福.鄭鎬溶피고인등 3명에 대한 검찰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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