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의 지정 인정기간이 최고 2년미만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환경부는 1일 대폭 개정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 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다음해 말까지 2년 미만의 환경친화기업 지정 인정기간을3년으로 연장, 승인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8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의환경관리계획서를 보완 제출하면 3년간 지정받은 것으로 소급 인정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주물업체, 염색업체 등 업종의 특성상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기가 어려운 사업장은 동종업체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평가해 같은 업종중에서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친화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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