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민 融資金 파행 운영

"수혜자 선정.보증싸고 사례비"

영세민 자립을 돕기 위해 일선구청에서 지원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등 각종 융자제도가 수혜자선정과 대출보증을 조건으로 사례비가 오가는등 파행운영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대구시내 일선구청에서는 매년 영세민 생업자금.전세지원금.생활안정자금등을 구청별로 2백~5백여영세민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크게 몰려 5~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영세민 밀집지역의 경우 자금지원 신청이 쇄도하자 대구시 수성구 모지역통장은 영세민 김모씨(50.여)에게 융자금지원을 명목으로 50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말썽을 빚는등 비리가 횡행하고있다.

또 달서구 이모씨(53)는 지난 1월 생업자금 1천만원의 융자신청 과정에서 대출보증인을 구하지못해 이웃주민이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5백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는등 영세민 자금이 타용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 영세민들은 대출자금을 5년동안 무이자로 쓸수있다는 점을 악용, 사채로 남들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

모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 김모씨(35)는 영세민 융자지원이 현실정을 무시한 채 탁상공론식으로수혜자를 선정, 상당수 영세민이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다 며 보증인조건 완화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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