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효산콘도에 特惠의혹

"국민회의 주장-감사원 감사 이유없이 중단"

국민회의는 3일 93년 京畿道 남양주시 소재 효산콘도미니엄 허가과정에서 효산종합개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張學魯씨를 통해 허가가 내려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효산이 張씨에게 제공한 자금은 떡값이 아니라 분명한 뇌물 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의 보강수사와 張씨에 대한 추가기소를 요구했다.

李海贊국민회의총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만평이상의 위락시설을 수도권에 건설할 경우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효산측은 심의를 거치지않았고 건설허가도 나기전 이미 벌채가 시작되는등 비리의혹이 짙다 며 효산측의 콘도와 스키장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고 주장했다.

李단장은 또 검찰이 장씨사건을 수사하면서 효산측이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알선을 부탁하는 명목이었으나 대출이 되지 않았다고 기소도 하지 않았으나 이 돈은 명백하게 뇌물이므로추가 기소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李단장은 이와 함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이 94년과 95년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으나 중간에 종료된 바 있다 며 감사종료 경위와 내용 축소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李단장은 이어 국민회의는 이 건과 관련한 공문서와 관련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공개는 물론 15대국회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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