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6~24개월마다 1,2급 정비공장에서 받아야 하는 차량정기점검이 금년 10월말부터는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된다.
또 차종별로 6~3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소에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검사소외에 일정기준을 갖춘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술 향상 및 자동차대중화에 따른 사용자의 자율정비 및관리가 정착돼 정기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동차 검사수요 급증으로 검사능력 확충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잦은 정기점검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없어지고, 정기검사의 경우도 검사소외에 집에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적손실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에 확정하고, 오는 8월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오는 10월29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96년 현재 연간 자동차 정기검사 수요는 총 5백53만대인데 비해 검사능력은 연간 4백30만대에 불과해 사실상 규정된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교부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전국적으로 1백개 안팎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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