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높이 규제 강화 급하다

대구시내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도시경관 파괴, 일조권.교통난등 생활권 침해를 막기위해 지형.지역별 건물높이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물 고도제한은 이미 일부 도시에서 자체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고 최근 부산시도 아파트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을 비롯,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 21층이상 고층아파트는 12개 아파트 49동이며 20층은 4개 아파트 11동이다.또 20층이상 일반 건축물도 달서구 두류동의 성안오피스텔등 5개건물이며 중구 덕산동 삼성생명빌딩등 7개건물이 신축중에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초과 불가 △저층건물 밀집지역에는 기존건물 평균높이의 5배 이내 △일조권관련 조항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으로는 고층건축물 신축규제가 어려워 대구시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행업자와 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해 높이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건설사업 신청때마다 업자와 행정기관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심지어 사업승인을 둘러싼 의혹까지 빚어지는등 고도문제로 인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최고 높이를 20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방침이 묵시적으로 시의 지침이 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건축전문가들은 고밀도 개발로 초래되는 각종 도시환경문제와 민원소지 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처럼 지역.지형.주변여건등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제한지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고주장하고 있다.

〈鄭澤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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