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세 환급 결정

"세관서만 가능"

오는 7월1일부터 관세를 되돌려 받으려는 업체는 해당 세관에서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8일 전국의 세관 및 출장소(김포, 김해 등 일부 세관 제외)와 10개 외환은행 본.지점, 9개 시중 및 지방은행 본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세 환급 결정업무를 7월부터는 세관에서만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은행을 통해 환급을 결정받는 기업이 매우 적은 데다 빠르면 내년부터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환급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수출업체가 컴퓨터로 전송한 환급 신청자료를 세관이 심사,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므로 금융기관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환급 결정업무가 폐지되는 19개 은행 점포를 모두 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환급금을 지급하는 은행 점포를 현재의 1백26개에서 1백45개로 늘리는 한편 환급 업무가 많은 서울과 구로세관의 담당 직원을 현재의 2배로 증원하는등 은행의 환급 결정업무 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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