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후 답례행위 철저 단속

"위반때 1년이하 징역.벌금형 처벌"

중앙선관위는 11일 15대 총선결과 當落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각종 답례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긴급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시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當落에 따른 축하나 위로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제공하거나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거나 자동차 행렬이나 여러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선관위는 그러나 개인연설회에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거나 인사내용을 벽보.현수막.인사장을 첩부.게시.발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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