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자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주는 재하도급이 양성화된다.또 대형교량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시공업체가 사후관리까지 맡는 일괄계약제도가 도입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기능공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위탁, 품떼기 등의 방법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일용직 건설기능공에 대해서는 하도급자가 공사발주자에게 실명으로 신고토록 현장실명제 를 도입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하도급자가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현장기능공들의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올해안에 건설업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장기능공들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추적이 가능해져 책임을 져야하지만 노임체불 등 하도급자의 횡포에 대해서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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