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건립이 추진돼 반발"안동시 이천동 제비원 마을의 燕尾寺 마애미륵불(보물 제115호, 속칭 제비원 불상) 바로 맞은편에주유소 건립이 추진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불상을 관리하고 있는 연미사 신도들은 주유소가 들어서면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며 소음.진동 등으로 불상의 균열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지난달 20일 안동시가 주유소로 허가해준 이곳은 보물 보호구역 위배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으며, 연미사측은 임의 실측 결과 직선거리로 불상 보호구역에서 주유소까지 불과 36m밖에 되지않아 주유소 허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동시 지역경제과는 이곳이 경사지역이고 교통량이 많아서 실측은 못했지만 도면 측량 결과 54m 이상 떨어져 허가했다 고 밝히고있다.
경북도 문화재위원 이명식교수(대구대 박물관장)는 안동사람들이 제비원 불상을 수호신처럼 여기는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유소를 허가한 것 같다 면서 추후 주유소 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했다.
24시간 참배객이 끊이지않는데 주유소가 들어서면 문화재 주변 경관이 파괴되고 전통사찰의 미관을 해칠 것 이라는 연미사 주지 金曉成스님은 법정 거리도 문제지만 안동의 상징물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라며 한국주유소협회 경북지회, 안동시, 문화재위원 등 관계기관으로 호소문 건의서등을 보내거나 찾아가서 반대하고 있다.
현행 석유판매업 허가기준 고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5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돼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는 문화재보호법상 국보 보물 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곳으로부터 1백m 이내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있다. 영가지 는 제비원 불상이 삼국통일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이 불상의 머리는언젠가 파손돼 고려초에 다시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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