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어떤 예우 받나

"불체포.면책특권 부여"

4.11총선으로 다시 2백99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15대국회에는 정치신인들이 대거 진출했지만재선이상부터 9선의 자민련 朴浚圭최고고문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을 업으로 삼는 정치인들도 적지않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뭐길래 1천3백89명의 후보들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무릅쓰고 피나는 싸움에 뛰어든 것일까. 13일부터 국회에서 당선서류를 교부하므로 사실상 14대국회는 수명을 다하고 15대국회가 시작된 셈이다.

예우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많은 것이 달라진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있다. 이 입법권을 보장하기위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이런 특권이 있어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발언도 가능하다.국회의원은 11대부터 13대까지는 차관급대우를 받았으나 與小野大시절인 14대부터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같은 특권외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고급정보를 독점적으로 열람하고 이용할 수도있다.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고급정보는 의원의 신분과 특권을 확인해주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 받는 歲費에도 국민들의 관심은 높다. 歲費로는 본봉 2백14만4천원에 관리수당과 입법활동비등 여러 수당을 합쳐 월 4백23만8천4백원을 받는다. 상여금 9백50%를 합치면 연봉은 7천1백22만여원정도가 된다. 초선이나 3~4선이나 세비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등 국회직을 맡으면 특정업무비등으로 매월 3백만~6백여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밖에 국회의원은 5명의 보조직원을 두게된다. 4급보좌관(2백31만여원) 5급비서관(1백72만여원)6급비서(1백16만여원) 7급비서(1백1만여원) 9급비서(80만여원)등 5명의 직원월급으로 연간 1억2천7백여만원이 지급된다. 결국 歲費와 제경비로 연간 2억2천1백52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세비외에 의원회관에 있는 25평짜리 사무실이 제공된다. 물론 컴퓨터등 사무용품은 일체 구비돼있다. 새마을호무료이용권도 지급된다. 거기다 국회의원은 연간 2~3차례 각종 국제회의참석등의명목으로 外遊를 하게된다. 이때 공식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잦은 의원외유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이같은 이유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공식특권보다는 지역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유무형의 비공식특권을 가진다. 장관들을 만나 큰소리를 치면서 지역구민원사업을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지역구라는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임기직

15대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3일부터 국회에서 당선서류를 교부받아5월1일부터 개원일전까지 국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사실상 계속되는 셈이다. 15대국회는 6월1일 제179 임시국회가 공고돼 5일 오후 2시자동적으로 본회의가 열려 정식으로 개원된다. 이 개원국회에서는 각당의 교섭단체대표가 협의를 거쳐 상임위배정을 완료하고 국회의장단을 구성한다. 국회의장단은 관례상 의장과 부의장 1인은 여당, 부의장1인은 제1야당몫이다. 또 오는 5월9일에는 15대초선의원들의 의정연찬회가 예정돼있고 31일까지는 재산현황을 접수받는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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