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 출마후보자 1백9명이 유효 득표율 미달로 기탁금1천만원씩을 받지 못하게 됐다.
15일 대구.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의 13개선거구 1백2명의 출마자중 51명이,경북은 19개선거구의 1백 30명중 58명이 유효 투표율에 못미쳐 기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또 기탁금을 돌려 받을 후보자 중에도 기탁금 1천만원중 선전벽보 및 공부작성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받게 되며 유효투표율 미달로 국고에 환수되는금액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는 유효득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다음이 숫자의 절반에 미달하면 기탁금은 국고에 환수토록 돼 있다. 기탁금 반환은선거일 후 10일인 21일까지 선관위에 보전청구를 해야 한다.
한편 경남은 1백33명의 후보자중 67명이 법정 기준 득표를 하지 못해 기탁금이국고에 들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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