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全斗煥 前대통령 비자금 사건 2차 공판에서 全씨측은 예상대로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죄의 성격에 대한 강도높은 반론을 전개했다.
全씨측 논리는 한마디로 全씨가 받은 돈은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일 뿐 뇌물로 볼 수 없다 는 것.
全씨측 변호인들은 43개 기업으로 부터 2천2백59억5천만원을 받은 시기와 액수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全씨가 돈을 받은 시기가 지난 80년부터 87년까지 10년 내외의 오래전 일이고검찰이 이를 충분히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들이 충분히 물고 늘어질수도 있었던 대목이다.
그러나 全씨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즉, 돈을 주고받은 시기와 액수 등을 부정할 경우 결국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확실시 되기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뇌물죄의 핵심은 역시 돈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와 이를 이용해 공여자가 무슨반대급부를 얻었느냐하는 문제가 공소유지의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이부분을집중거론했다.
全씨측은 당초 全尙錫.李亮雨변호사등 全씨 재임중 고위관료를 지냈던 사람이아닌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을 지낸 曺在錫변호사로 하여금 全씨의 변론을 진행토록했다.
曺변호사는 이날 全씨를 상대로 △정치자금 수수 경위 △기업인 면담경위 △대선자금 모금경위 △정치자금 관리및 사용내역 △정치자금에 대한 소신등 크게5개부분으로 나눠 모두 1백23개 항목을 신문했다.
이 대목에서 중점 거론된 것은 △80년 전후의 국내외 상황과 정치자금에 관한관행 △민정당 창당및 운영과 두차례 총선거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는 것.
全씨측은 이어 이같은 이유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거둬들였으나 먼저정치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특정이권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모금창구는 全씨 한 사람으로 단일화했다고 주장했다.
즉, 全씨측은 당시의 정치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이 필요했고 직무를 이용한 특혜등 대가를 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뇌물죄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이다.
全씨측은 이어 자신이 받은 돈중 △민정당 운영비 매년 2백억원 △두차례 총선지원 9백억원 △각계 지원금과 격려금 매년 2백억원 △87년 대선자금 1천9백억여원등 모두 6천억원 가량을 모두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全씨측 주장에 대한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감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를 하려는데 도와달라 고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 며 대통령에게 돈을 주는데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봐야 한다 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全씨측이 뇌물로 받은 전액을 정치자금으로 주장한데 대해서도 물론 全씨가 거둬들인 7천여억원중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5천여억원 가량은 불문에 부쳤다 며 그러나 뇌물죄로 기소된 2천2백59억여원은 전후의 사업내용과 돈을주고 받은 시기의 정황등으로 볼 때 뇌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며적어도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의도적으로 기업인들의 증인신청을 막기 위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제공한 구체적인 상황과 대가성을 밝히기위해 일부 기업인들만이라도 법정증언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 全씨 비자금 사건도 盧泰愚씨 비자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검찰과피고인측의 팽팽한 법리논쟁에 대해 재판부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포괄적의미의 뇌물죄를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름하는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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