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 前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서울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全씨와 安賢泰 前경호실장, 成鎔旭 前국세청장, 安武赫 前안기부장, 司空壹 前재무장관, 鄭鎬溶 前국방장관 등의 순으로 입정하면서 개정됐다.
-曺在錫변호사=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80년 당시 우리 사정은 북한이 10 6 이후 국내정세의 불안을 이용,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했고, 경제성장률이 16년만에 마이너스 3 랜꿍로 떨어지고도매물가 상승률도 연 42%에 이르는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렸으며 실업률이 5 %에 이르는 등국가 경제가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었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피고인이 崔圭夏 대통령의 갑작스런 하야로 아무 준비도 없이 대통령에 취임해 이같은 국정현황에 접했을 때 국가의 장래가 걱정돼 눈앞이 깜깜했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피고인이 80년 9월 민정당을 창당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정당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상하는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기반이필요한데 연유한 것이었지요.
▲全피고인=예.
-曺변호사=피고인은 민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정치를 하려면 연간 2백억원의 당운영비와 국회의원 선거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을 지출할 수 밖에 없어 한때 민정당을 탈당,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요.
▲全피고인=그런 적도 있습니다.
-曺변호사=정당정치를 위한 정치자금은 기업들이 스스로 내는 자금으로 대통령인 피고인이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결심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피고인은 정치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이권의 대가로 정치자금이 수수되어서는 안되고 정치자금의 모금창구를 대통령 한명에게 단일화한다는 정치자금 마련 3대원칙을정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직접 관장하려고 결심한 이유는 뭔가요.
-全피고인=당시 前 정권에서 정치자금 조성에 여러사람이 참여해 정치부패가 지나쳤고 정치부패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로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관리자를 배제하고 본인직접 관장하게 됐으며 정치자금을 둘러싼의혹사건을 없애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기위해 본인이 직접 관장케 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모든 책임은 본인이며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본인의 명령을 심부름한 것에불과하니 재판장의 아량을 바랍니다.
-曺변호사=피고인은 취임초기 경제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도피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보좌관들의 건의로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검찰은 동아그룹의 최원석회장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냈다고 하나 당시 리비아와는 정식국교가 수립되지 않았고 리비아 대통령인 카다피는 자국의 경제문제에 외국의 간섭을 싫어하는 인물이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했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조중훈 회장이 KAL 여객기 추락사건을 무마키 위해 정치자금을 냈다고말하는데 당시KAL에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국익에 반하므로 이런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요.
▲全피고인=없는 일입니다.
-曺변호사=한일그룹의 김중원 회장이 가족간 상속문제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김 회장이 가정내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면담자리에서 형제들이 합심해 선친의 유업을 잘 계승하라고 격려한 것 뿐이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검찰은 피고인이 미원그룹 임창욱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조기 종결토록 국세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하나 그런 사실은 없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국제그룹 회장이었던 양정모씨는 그룹의 해체가 피고인에게 불경을 저질렀고 정치자금을 내지않은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해체는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과 재무부의 건의해 의한 것이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변호사=84년 후반 국제그룹의 부채가 수천억에 이르러 회생가능성이 없게되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그룹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리고 재무부에 이를 보고한 것이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曺在錫변호사에 이어 李亮雨 변호사가 全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계속 진행해 나갔다.-李변호사= 피고인의 민주화 구상이 6 9선언으로 구체화됐지요.
▲全피고인= 예.
-李변호사= 그러나 6 9선언은 민정당내부에서 반발과 진통이 있었지요.
▲全피고인= 예. 있었습니다.
-李변호사= 이같은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자금을 피고인이 지원하겠다고 했지요.▲全피고인= 예.
-李변호사=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선거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유세기간중 5공화국과 피고인 자신을 매도하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했지요.
▲全피고인= 예. 그렇습니다.
-李변호사= 피고인은 민정당 대선자금지원을 위해 경호실장 안현태,재무장관 사공일,은행감독원장이원조등에게 모금을 지시했지요.
▲全피고인= 예.
-李변호사= 일부 대기업은 자진해서 피고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지요.
▲全피고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변호사= 공소사실중 지난87년 현대, 삼성, 동아, 한진, 대우, 선경, 럭키, 금호, 극동, 효성, 신동아, 동부, 삼양화학등 13개 기업체로부터 받은 6백20억원은 대선자금으로 냈지요.▲全피고인= 그렇습니다.
-李변호사= 롯데,한화,쌍용,대림,코오롱,동국,대농,기아,진흥,두산,삼미,근영농산등 12개 기업체로부터 받은 3백억원을 대선본부로 보냈지요.
▲全피고인= 예.
-李변호사= 기업체에게 금액을 할당하거나 강제로 모금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全피고인= 성의를 표하고 싶은 기업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받으라고 한 적은 있으나 금액을 할당해 강제로 모금한 적은 없습니다.
-李변호사= 조선맥주,동양제약,삼천리,한일시멘트, 벽산, 동방유량, 아시아 시멘트, 대한전선, 동양화학, 삼부토건, 부산파이프등 11개 기업체로부터 받은 54억5천만원도대선본부로 보냈지요.▲全피고인= 예.
-李변호사= 기업체선정 과정과 자금규모는 잘 모르고 있었지요.
▲全피고인= 예.
-李변호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1천억여원을 추가로 대선자금으로 지원했지요.▲全피고인= 예.
◇安賢泰피고인 변호인 반대신문
-鄭相鶴변호사=대통령과 기업인들간의 면담은 기업인쪽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면담요청을 해올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면담일시나 장소를 지정받아서 이뤄진 것이죠.▲安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지만 기업인들과 대통령간의 면담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86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금품수수 여부는 대강 짐작하고 있었지만 무슨 명목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아는바 없었지요.
▲安피고인=몰랐습니다.
-鄭변호사=피고인은 87년 9월 대통령이 민정당 대선자금이 필요하니 司空壹 재무장관과 李源祚은행감독원장과 상의해 모금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安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지난 86년 11월 미원그룹 임창욱회장이 경호실장실로 찾아와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을 요청한 사실이 있죠.
▲安피고인=맞습니다.
-鄭변호사=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은 있으나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한 사실은 없죠.▲安피고인=없습니다.
-鄭변호사=87년 9월 대통령으로부터 모금지시를 받은 직후 司空壹 곌뱅鍍載泡함께 기업체 선정이나 모금방법 및 규모, 연락책임등을 논의했습니까.
▲安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당시 李源祚는 재벌기업인들을 잘 알고 있으니 재벌기업들을 상대로모금하고, 司空壹은 사적으로 친한 기업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2세기업인들을 상대로 모금하기로 합의했죠.▲安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司空壹 곌뱅鍍樗멎각자 담당한 모금액수나 준비상황등을 피고인에게연락하면 피고인은 그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安피고인=맞습니다.
-鄭변호사=당시 피고인은 쌍용그룹과 한화그룹 회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할것을 부탁했죠.▲安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全피고인은 자금을 통장이나 수표형태로 직접 관리했고 다만 명의만경호실 경리과장 金종상으로 하고 김과장으로 하여금 도장을 관리하게 했으며, 전피고인이 피고인을 불러 수표를 건네주고 입금하라고 하면 피고인은 곧바로 김과장에게 이를 전달, 김과장이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이지요.
▲安피고인=그렇습니다.
◇成鎔旭피고인 변호인 반대신문
-鄭相鶴변호사=87년 10월 당시 안무혁 안기부장의 연락을 받고 안기부장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成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당시 李원조 은행감독원장이 먼저 와 있었지요.
▲成피고인=맞습니다.
-鄭변호사=당시 安무혁 안기부장은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모금하라고 지시했다고하면서 피고인에게 기업체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할 것을 지시했나요.
▲成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당시 집무실에서 安무혁과 李원조는 기업체 명단을 내놓고 이건 되겠지, 저건 안되겠지 라고 서로 논의하고 있었는데 11개 기업체를 거론했죠.
▲成피고인=맞습니다.
-鄭변호사=피고인은 국세청에 돌아와 李근영 조사국장을 통해 어떤 기업인들이 돈을 갖고왔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돈을 건네받았으며, 돈을 가져온 기업인들에게 직접 혹은 조사국장을 통해 대선본부에서 감사전화가 갈 것이라고 확약했지요.
▲成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얼마후에 안기부 차장 李상연으로부터 돈이 부족하니 우선 걷힌 것부터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李상연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반드시 기업인들에게 감사전화를 해달라 는 부탁까지한 사실이 있죠.
▲成피고인=맞습니다.
-鄭변호사=기업체로부터의 성금모금 지시는 대통령과 안기부장의 지시였기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成피고인=맞습니다.
-金부장검사=대기업회장들이 피고인과의 독대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장점들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심기를 누그러뜨린 뒤 애로사항을 설명한 것은 장차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을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全피고인=속을 들여다 볼수가 있습니까. 보이기는 하지만. 재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인등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金부장검사=돈 받는 것도 배우려고 했습니까.
▲全피고인=돈이야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金부장검사=그러니까 결국 기업인들이 돈을 준 것은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全피고인=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특히 정치는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장 시급하게 느낍니다. 외국사람들과 만나 유리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이윤보다는 나라전체의 안정을 위해써 달라며 돈을 준 기업인들은 많습니다.
-金부장검사=재직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구실로 삼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全피고인=인정할 수 없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재임시 기업체들로부터 조성한 자금을 직접 관리했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당시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이었던 김종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돈을 철저히 혼자서 관리하면서 은밀하게 장세동 훌緇잔경호실장에게 돈을 입출금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받은 장세동,안현태 실장은 다시 김종상 경리과장에게 윗분의 돈이니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시키지 말고 김과장이 직접 은행에 가서 표시나지 않도록 여러은행에 분산예치하고 통장을 가지고오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데 맞나요.
▲全피고인=입출금해오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입출금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金부장검사=예금통장, 인감도장이나 인출한 수표등은 피고인이 직접 보관,관리했나요.▲全피고인=맞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87년초부터 퇴임을 얼마 앞두고 위 자금으로 한국산업은행발행 산업금융 채권과 장기신용은행 발행 장기은행채권을 집중구입했지요.
▲全피고인=구입한 것 같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손삼수 비서관을 알고 있지요.
▲全피고인=알고 있습니다.
-金부장검사=손비서관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명제 실시이후인 93년 10월중순경 장모 김인애,형 손진수, 형수 이수자, 형의 장모 최임순, 외가 친척인 성기욱등의 명의로 앞서 매입한 산업금융채권 액면 7억원, 같은해 11월 하순경 산업금융채권액면 7억원등 합계 14억원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실명화하여 상환받은 현금 21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가요.▲全피고인=그런 것 같습니다.
-金부장검사=손비서관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95년 3월 동서증권에서 앞서 매입한 5년만기장 기신용은행 채권 10억원을 만기에 매도, 16억원을 받아 이를 다시 국민주택채권 액면 15억원짜리를 1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6억원은 1만원권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全피고인=그런 것 같습니다.
-金부장검사=현재 피고인의 공식비서관으로 있는 장해석비서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2년4월 10일 장비서관에게 87년 4월17일 매입한 산업은행 여의도 지점 발행 5년만기 액면 1억원짜리산업금융채권 20매 액면합계 20억원 상당을 실명화하면서 만기 금액이 약 37억원 정도되는데 26억원은 채권으로 교환하고 8억원은 1억원권수표 8매로 교환하고 4억원은 통장으로 가지고 오라고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全피고인=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金부장검사=여하튼 피고인은 다량의 채권을 현금화한 사실은 있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95년 10월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장비서관에게 1백만원권자기앞수표로 12억원을 주면서 5년만기 장기신용채권 12매를 매입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全피고인=그런 것같습니다.
-金부장검사=그렇다면 그 채권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요.
▲全피고인=아마 현금화해서 집에서 썼을 것입니다.
-金부장검사=구속된 중이었는데 그 많은 돈을 다 썼다는 말입니까.
▲全피고인=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동북아 전략문제연구소장 김승환씨를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예.
-金부장검사=김씨를 통해 1억원짜리 산금채권 24매 액면가 24억원상당을 실명전환한뒤 전액현금으로 인출했죠.
▲全피고인=예.
-金부장검사=쌍용그룹을 통해 실명전환한 사실을 알고 있죠.
▲全피고인=예.
-金부장검사=쌍용을 통해 실명전환한 77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全피고인=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검찰이 뒤를 하도 따라다녀 제대로 보관할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洪滿杓검사=피고인은 퇴임이후 88년 4월 총선지원금으로 민정당의원에게 2백억원, 88년 11월 백담사 가기전 언론계, 여야 정치인에게 1백50억원, 88년 11월 국가 헌납 89억원, 그후 정치재개목적으로 2백여명의 정계인사에게 5백억원, 92년 총선지원금으로 민정계 의원 20여명에게 30억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친인척에게 수십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죠.
▲全피고인=예. 그런데 검찰진술에서 언론계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계 인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洪검사=피고인은 당시 경찰병원에서 목욕까지 한후 검찰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일일이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全피고인=조서의 문구를 일일이 수정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단식을 너무 오래한 탓에 조서를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그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洪검사=수사검사와 마주앉아 일일이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한뒤 조서내용을 순순히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全피고인=그런 적은 있지만 머리가 나쁜 탓인지는 몰라도 분량이 너무 많고 매우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만사 귀찮아 쉬고 싶은 맘에 검찰이 쓴대로 그대로 시인하고 인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언론에 지원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입니다.
-洪검사=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키 위해 언론계와 정계 인사에게 거액의 돈을 쓴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全피고인=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언론계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洪검사=88년 총선자금 2백억원은 퇴임이후라 민정당에는 직접 줄수 없고 당선가능성이 있는민정당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이지요.
▲全피고인=예.
-洪검사=당시 피고인은 88년 2월 노태우 전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뒤 청와대에서 다가올 총선자금등으로 사용하라고 5백50억원을 노씨에게 인계했으나 노씨가 총선에서 민정당이 압승할 것으로오판하여 선거자금을 전혀 쓰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진술했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洪검사=피고인이 선거자금을 지원한 의원들의 명단은 제시할수 있나요.
▲全피고인=제시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洪검사=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야정치인및 언론계 인사를밝힐 수 있는가요.▲全피고인=밝히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洪검사=피고인은 88년11월23일 백담사로 가기전 대국민 사과해명문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全피고인=있습니다.
-洪검사=당시 피고인은 해명문을 발표하면서 연희동사저, 용평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2장, 금융 재산 23억원및 여당총재로 사용하다 남은 1백39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했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洪검사=당시 피고인이 분명히 국가에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했지요.
▲全피고인=아닙니다. 당시 李亮雨 변호사가 해명문을 작성했는데 국민의 뜻에 따른다 고 했을 뿐입니다.
-洪검사=피고인이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하고서 89억원만을 국가에 헌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全피고인=당시 정부에서 내라는 액수만 냈을 뿐입니다.
-洪검사=피고인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발표한 전금융재산이 여당총재로 보유한 1백39억원및 개인 금융자산 23억원을 합하더라도 1백62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피고인이 퇴임후 각종 정치자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이나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임의제출한 금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당시피고인이 발표한 재산내역은 허위로 발표한 것이 분명하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허위로 발표했습니다. 당시엔 정치상황에 따라 허위로 발표한 것입니다.-洪검사=피고인은 백담사로 들어간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5공의 정통성을 부인하기에 이른 당시 상황을 보고 5공 추종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89년부터 95년 구속직전까지 정치인 2백여명에게 5백억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지요.
▲全피고인=돈을 구체적으로 얼마씩 썼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쓴 것은 맞습니다.-洪검사=그 일시와 용도, 자금 규모등을 밝힐 수 있나요.
▲全피고인=밝힐 수 없습니다.
-洪검사=피고인이 5공 세력을 재규합한 이유는 5공이 부활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보복을 당해죽게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인가요.
▲全피고인=그렇지 않습니다.
-洪검사=피고인은 백담사에 있으면서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했나요.
▲全피고인=여러번 있었습니다.
-洪검사=당시 정부에서 피고인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소위 레만호 계획 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全피고인=스위스로 쫓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洪검사=그런 일련의 압박을 모면하고자 5공 세력을 부활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96년2월경 5공 인사를 중심으로한 창당작업을 통해 구체화하려다 이번에 구속되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洪검사=피고인은 92년4월 총선당시 민자당내 민정계 중진의원 20여명에게 총 30억원을 개별적으로 지원했나요.
▲全피고인=답변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洪검사=피고인은 장남 재국씨를 통해 고서화 ┙英 등을 구입한 적이 있지요.
▲全피고인=있습니다.
-洪검사=자금추적 결과 피고인은 93년6월-8월 사이 10억원 상당의 고서화등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자금노출을 우려해 금융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까.▲全피고인=아닙니다. (은닉)하려고 했다면 더 많이 했겠지요.
-洪검사=피고인은 수많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을 은닉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직도 친인척 명의로 거액을 은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全피고인=이번에 검찰에 모두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洪검사=피고인은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체제유지 비용을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액을 기업으로부터 받아 정권유지및 신변보호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全피고인=아닙니다.
-金부장검사=그동안의 자금추적및 관련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 총 1천4백4억9천3백만원을 92년 이후 현금으로상환받은 것이 1천84억6천9백만원, 다른 채권으로 재매입한 것이 8백42억4천3백만원,기타 사용처 미확인 부분 1백58억6천1백만원등 총 2천85억7천3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인정합니까.
▲全피고인=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金부장검사=자금추적 결과, 피고인은 퇴임당시 보유했던 채권중 92년 이후 현금상환액 1천84억6천9백만원, 다른 채권으로 재매입한 것이 8백42억4천3백만원등 총 2천 백29억8천1백만원중에서 피고인이 사용내역을 밝힌 92년이후 정치인 지원금 2백85억7천1백만원, 92년 총선지원금 30억원,친인척 지원금 37억5천만원등 총 3백53억2천1백만원을 공제하면 최소 1천7백76억6천만원 이상의자금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현재 3백47억8천8백만원 상당이 압수돼 있는데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1천4백억원 정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힐 수 있나요.
▲全피고인=검찰이 철저히 찾아도 못찾는데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조사내용은 한마디로 환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의 진술대로 5공 부활을 위한 정치재개 목적으로 아직도 위에서말한 것처럼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전혀 아닙니다.
-金부장검사=盧태우 전대통령은 비자금중 잔존자산을 모두 검찰에 제출했는데 피고인도 늦은감이 있지만 거액의 자금을 전부 국민앞에 제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全피고인=있으면 받아야죠. 그러나 있는 것은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全尙錫변호사=검찰은 혁명적 상황을 이용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국제그룹해체는 5공 초기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공갈이 아니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全변호사=당시 국세청자료등을 보면 검찰이 세무및 경제분야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국제그룹은 부도를 막기위한 것이지 해체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이 불어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亮雨변호사=司空壹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국제그룹 해체시에 경제수석비서관이었죠.▲司空피고인=맞습니다.
-李변호사=국제그룹 해체는 全피고인이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부가 부도위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司空피고인=全피고인이 먼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재무장관이 국제그룹의 상황을 먼저 설명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李변호사=그렇다면 결국 국제그룹의 해체는 누가 한 것입니까.
▲司空피고인=주거래 은행의 요청으로 재무장관이 건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鄭相鶴변호사=安武赫피고인에 대한 신문입니다. 87년10월 全斗煥피고인에게 집무실에서 업무보고도중 여당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으로 견실한 중소기업이 다발적으로 참여의사를 갖고 있다 고보고했는데 당시 보고는 순수한 안기부 정보였습니까.
▲安피고인=그렇습니다. 李源祚은감원장이 잘알아서 할테니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세청장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鄭변호사=피고인은 안기부 이상연차장에게 국세청장이 모금한 돈을 민정당 이춘구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나요.
▲安피고인=대선본부에 전화해 이상연을 보낼테니 받아가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변호인 보충신문까지 끝나자 재판장은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뒤다음 공판은 4월29일 오전 10시에 이 법정에서 속행하겠습니다 고 선언하고 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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