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상고기각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 산정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를 수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碩洙 대법관)는 16일 李길범씨(12대 전국구 의원)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지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을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산정해야한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헌재의견해표명에 불과하다 며 李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정한 舊소득세법 23조4항 및 45조 1항1호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를둘러싼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 첫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양 최고재판기관간의 권한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토록 한 舊소득세법 시행령 1백70조 4항 2호는 과세형평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위한 취지이므로 실지거래가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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