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하급地自體 감독 소홀

"公職者기강 훼손우려"

경북도가 지난해 7월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징계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시장.군수에대한 문책,경고등을 회피해 사실상 지휘조정권을 포기한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따라 민선단체장의 무리한 인사관련 물의,감독태만으로 인한 대형사고 야기는 물론 결정적행정판단 착오,대규모 산불발생등에도 책임을 물을수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공직복무기강 확립은물론 도정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경주 김유신장군묘역 대형 산불발생시 경주시장을 경고처분하려다 징계 명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신장군묘역 산불은 봉분을 완전히 태운것은 물론 5.5㏊의 임야와 1백~3백년 묵은 노송 50여그루를 태워 임명제 시장군수시절 같으면 관할시장이 직위해제 또는 경고처분을 받아야하는 사안이나 문책이 전혀 이뤄지지않았다. 특히 경주지역은 올들어 크고 작은 산불이 33건이나 발생,16만여평의 임야가 벌거숭이로 변했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산불예방책임자인 시장군수에대한 문책은 외면한채 실화자를 구속수사하라고만 지시해 만만한 시민에게만 겁을 주는 변칙적 행정스타일을 보이고있다.

경북도의 민선단체장문책 외면은 자치명분을 앞세운 일선시군의 자의적 행정결정으로 나타나 지난해 포항시에서는 시장이 2개구청 설치 1년도 지나기전인 지난해 12월말 폐지를 추진,금년초 시의회로부터 폐지결정 동의를 얻었다.

포항시장은 이과정에서 상급행정기관인 경북도의 의견청취자체를 도외시하는등 도청위상 실추로이어졌으나 경북도에서는 포항시장의 반발이 있을경우 모양새가 나쁘다는 이유로 사전에 의견을제시하는등 지휘조정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지않아 무사안일 행정의 재연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징계규정에는 선거직 공무원에대한 조항이 없어 구체적 징계는 할수없으나 언론기관등을 통한 공개적 기관경고 또는 상급기관장인 도지사 주의촉구서한등으로 경고,감봉등에못지않은 징계효과를 거둘수있으나 실행되지않고있다.

〈池國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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