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가입기간이 현행 1년 이상에서 1년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장기 연금 성격의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원본보전 제도가 페지되며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최고 3%까지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은행간의 과당 수신경쟁으로 고금리를 선도하고 있는 은행 신탁계정의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탁상품의 최저 만기를 1년6개월 이상으로 연장,신탁의 장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도해지를 전제로 단기자금이 신탁상품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기 신탁원금의0.75~1.75%로 되어 있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의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가입한 지 6개월이 안돼 중도해지했을 경우는 3% △6~12개월 미만은2.5% △12~18개월 미만은 2%로 각각 인상, 중도해지를 빨리 할수록 많은 수수료를 물도록 했다.이와 함께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신탁자금 운영의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율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동일하게 적용하고 가입당시 약정한 보수율은 해지때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재경원은 또 실적배당이란 취지에 맞도록 현재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에적용되고 있는 원본보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장기.연금 성격의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원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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