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분유 피해구제 신청

"축협 모조분유 관세율 인상 촉구"

축협중앙회는 18일 유제품 수입이 개방된 작년부터 분유로 위장한 모조 수입분유가 과다하게 수입돼 국내 낙농가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신청을 했다.

축협은 피해구제 신청에서 식품 가공원료로 수입되는 유제품 가운데 분유를 50%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46.3~39.6%에서 2백% 이상으로 높여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축협은 국산 분유를 사용하던 국내 유업체와 식품업체들이 저율 관세의 수입(모조)분유로 원료를대체, 국산 분유의 재고가 94년말 1천5백17t에서 지난해말 6천5백65t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도 1월 9천6백13t, 2월 1만1천2백45t, 3월 1만3천t(추정, 8백30억원어치)으로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밝혔다.

축협은 또 현재 소비되는 모조분유는 전량 수입분이며 개방전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원유로 대체했으나 지금은 모두 수입 모조분유를 사용해 이에 따른 국내제품피해액이 6백21억8천6백만원에이른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유 수입은 분유 1백%의 순수분유와 다른 성분이 혼합된 모조분유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데 관세율은 순수분유가 2백15.6%인 반면 모조분유는 탈지분유 75%에 유장분말 25%를 섞은 제품이 46.3%, 분유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이 39.6%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 국산 분유를 쓰던 국내 업체들이 정상관세를 물 경우 국산과 가격이 비슷해지는 순수분유 대신 저율관세의 모조분유를 수입, 사용함으로써 국내 낙농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고 축협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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