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5차 공판이 22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全斗煥 前대통령과 黃永時 前1군단장등 2명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79년 12.12이후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까지의 전과정(5.17)과 광주민주화운동(5.18)을 분리, 우선 5.17 부분에 대해 全.黃피고인을 상대로 각각 5백문항과 80문항씩의 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에는 全.黃피고인을 비롯, 4차 공판에서 신문을 마친 盧泰愚.兪學聖.李鶴捧.車圭憲.許三守.許和平피고인과 5.18 관련자인 鄭鎬溶.周永福.李熺性피고인등 모두 11명이 법정에 나왔다.검찰은 全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을 통해 △집권시나리오의 작성경위와 내용 △주요인사 체포△5.17 비상계엄확대 △국보위 설치과정및 성격 △崔圭夏 前대통령 하야 과정등을 집중 거론, 全씨의 내란首魁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특히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 방안 을 全피고인과 權正達 당시 보안사정보처장이 작성해 최근까지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 全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아래 집권을 위한 내란을 모의했다는 사실과 신군부 인사중 이같은 집권계획 작성및 실행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검찰은 또 全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함으로써 군내외의 정보및 실권을 장악하고 △국회해산 △주요인사 체포및 연금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장 무력봉쇄 △국보위를 통한 내각기능 대체등 헌법기관을 파괴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했음을 부각시켰다.
이어 검찰은 민주당 朴啓東의원이 주장한 崔 前대통령에 대한 1백75억원의 하야위로금 제공설에대해 추궁했으나 全피고인은 崔대통령 하야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위로금 제공등은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22일의 12.12및 5.18사건 5차 공판에서는 내란수괴죄 등으로 기소된 두 사건의 주범 全斗煥 前대통령과 검찰간의 뜨거운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며 그 결과가 어느쪽으로 기우느냐가 이 사건 공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12및 5.18사건 주임검사인 金相喜 서울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본부팀 검사 10여명은 일요일임에도 불구, 전원 출근해 全씨의 신문사항을 최종점검하는등 분주한 모습.장시간의 전략회의를 마친 한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는 신문문항 최종점검및 정신무장을 새롭게했다 면서 모든 것이 全씨에게 맞춰져 있는 만큼 결전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 고 말해 全씨에대한 강도높은 신문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
…5.18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盧泰愚.兪學聖.許三守.許和平.李鶴捧.車圭憲피고인등 6명은 지난 1일 4차공판에서 검찰신문을 마친 상태.
때문에 5차공판에서는 全斗煥.黃永時 두 피고인에 대한 내란부분 신문이 진행되며 鄭鎬溶.周永福.李熺性피고인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직접신문은 6차공판이나 7차공판에서 진행될 예정. …검찰이 全.黃 두 사람의 내란수괴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한 신문항목은 모두 8백50여문항인데 이날 공판에서는 5백여문항만 신문하고 나머지는 6차 공판에서 진행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79년 12.12이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1월24일까지의 전과정(5.17)과 80년5월18일부터 27일까지의 광주민주화운동(5.18) 부분을 나눠 신문사항을 준비.이에 따라 全씨의 경우는 5.17 5백여문항, 5.18 2백여문항이며 黃씨는 5.17 80여문항, 5.18 70여문항등 모두 8백50여문항.
검찰은 우선 全씨의 5.17부분과 黃씨의 5.17 부분을 신문한 뒤 다시 全씨의 5.18 부분과 黃씨의5.18 부분의 순서로 신문할 계획.
이같은 신문순서는 지난 4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인데, 검찰은 全씨가 다변에 달변인 점을 감안, 全씨의 5.17 부분에 대한 신문만으로 공판이 종료될것으로 예상.
…이날 공판의 쟁점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全씨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직 △시국수습방안의 작성경위와 성격 △주요인사 체포및 연금 △국회해산 △비상계엄확대와 국무회의장 무력봉쇄△국보위의 설치및 성격 △崔圭夏씨 하야과정 △언론통폐합및 언론인해직 등이다.우선 80년4월14일 단행된 全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임 발령은 그의 영향력이 군내부 뿐아니라 내각과 민간부분에까지 확대된 결정적인 사건.
검찰 관계자는 全씨의 중정부장 겸직과 관련한 신문내용을 지켜보라 고만 말할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중앙정보부법을 어기고 申鉉碻씨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직된데 대한 새로운 불법행위를 캐내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대두.
…집권 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이 문서가 최근까지도 보안사 자료존안실에 보관돼 있던 점과 당시 權正達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 보고서와 별도로 차트까지 만들어브리핑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 상태.
때문에 검찰은 이미 신문을 받은 盧泰愚.兪學聖씨등은 존재자체를 부인했으나 작성자와 보고자,내용까지 파악된 마당에 全씨가 이를 부인할 경우에는 權씨등 제3자들을 전원 증인으로 세워 全씨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각오.
검찰이 시국수습방안에 비중을 두는 것은 내란행위와 관련, 이 보고서는 내란모의 과정의 요체로 국회해산,비상계엄확대, 비상기구(국보위) 설치, 언론통폐합등은 시국수습방안을 현실에 옮긴것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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