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세법 개정안 문답

"독신자등 3백만-4백만명 혜택"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현행 소득세법을 시행 1년도 안돼 중도에서 개정한 이유는.

▲현행 소득세법은 지난 94년말 개정 당시 근로소득세가 평균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막상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보니 연간 급여가 7백만~2천만원인 독신자는 경우에 따라 세부담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 연 1만2천~1만6천원이 늘어나는 등 세법개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이 발생했다.

이처럼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이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서둘러 세법을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급여가 지난해와 같을 경우 올해 납부하는 세금이늘어나는 월급생활자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계층은.

▲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독신자와 맞벌이부부, 2~3인 가족 등 소수가족을중심으로 약 3백만~4백만명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세법개정으로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난 계층만 세부담이 줄어드는 게아니라 세부담이 늘지 않은 일부 계층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법을 고치면서 그 대상을 일부 계층에 국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독신자(맞벌이부부 가운데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나머지 1명 포함)와 2인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계층이 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고 3인가족은 연봉 2천9백10만원 이하, 4인가족은 연봉 3천10만원이하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3인가족의 경우 연봉이 2천9백10만원, 4인가족은 연봉 3천10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의 세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다.

세부담 경감액은 급여수준과 인적공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독신자의 경우 최고 32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 이번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독신자와 2인가족의 인적공제액이 각각 1백만원에서 2백만원, 2백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조정됐다.

3인가족과 4인가족의 인적공제액은 1인당 1백만원씩으로 계산돼 각각 3백만원과4백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현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20%(공제한도 50만원)에서산출세액 50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5%,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조정됐다.

예컨대 산출세액이 70만원이라면 (50만원×45%+20만원×20%)의 산식에 따라

공제세액은 26만5천원이 되고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43만5천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공제세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세액이 50만원을 넘어도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산출세액이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액에 기본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곱하면 공제세액이 나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주는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공제한도는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년 근속에 2억원이하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현재보다 세금이50%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50%까지 감소한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작년까지는 연분연승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4백만원 이하일 경우 5%의 최저세율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로

최저세율이 두배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사실상 세금이 두배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 50%의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퇴직금이 1천만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인 경우 현재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이 35만원으로 이를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35만원의50%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은 1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근속연수 5년에 24만원을 곱해 1백20만원이 되며 공제액이17만5천원으로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공제된다.

또 퇴직금이 2천5백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퇴직소득산출세액은 85만5원으로 현재는 이를 모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역시50%가 공제돼 세금이 4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도 공제한도가 24만원×10년=2백40만원으로 공제액이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최종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이번 세법개정으로 줄어드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액은 근속기간과 퇴직금에따라 달라지나 근속기간 20년에 퇴직금이 6천만원인 경우 90만원이 줄어든다.

-근로자가 받는 식비에 대한 과세방법도 달라진다는데

▲그렇다. 작년까지는 보너스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월급여 50만원이하근로자가 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비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월급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현물식사, 또는 월 5만원이하의 식비는 비과세로 환원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이번 세법개정안은 지난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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