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 서울고법에 의해 내려져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시사하는 바 크다. 이번 판결은산업재해의 범위를 사회환경 에 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법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대도시의 고질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라는 간접촉구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해석될수있기에 더욱 주목받을 만한 사안이다.
이 소송사건의 원고인 택시운전사가 서울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 사납금을 맞추기에 전전긍긍한 끝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여 더이상 생계수단인 택시핸들을 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 운전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재해로 인정받은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이번판결은 우선 산업재해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사무직종사자들의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등등까지 産災로 법원이 인정하는 추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통체증 이라는 사회환경요인까지 그 범주에 넣은 것으로 전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결로 주목받기에충분하다.
또 택시운전사라는 직종이 서비스업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때 이젠 산업재해의범주가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발전적 변화 를 이 판결이 포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대목이 아닐성싶다.
더욱이 이번 판결의 쟁점인 교통체증 문제는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여러직종의 종사자들에게는 고무되는 바가 클뿐 아니라 교통전쟁 을 치르면서 출퇴근하는 대도시의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에게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것으로짐작된다.
한마디로 이번 판결은 오늘날의 대도시 교통지옥 을 치르는 시민들의 고통을대변하는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와는 약간 성질이 다르지만 서울지하철의 고질적인 지각운행때문에직장에서 해고위기에까지 몰린 한 샐러리맨이 화가 치민끝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사건이 언뜻 상기된다. 오죽했으면 그런 범죄행위까지불사했겠으며 이같은 실정은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모든 시민들도 은근히 공감했을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오늘날 우리의 교통현주소가 이 지경이면 이 판결이 간접촉구하듯 정부당국이교통수요의 예측을 제때에 못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와함께 발빠른 치유대책을 서두를 것을 강력하게 재촉하고 있다. 이같은 유형의 소송은 이번을 시발로 갖가지 형태로 속출할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부는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이 판결의 의미심장함을 깊이 새겨 원활한 교통대책을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적극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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