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맞벌이 부부 자녀 전.입학

"부모 주소 안옮겨도 전.입학"

맞벌이부부등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들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내의 초등학교로 전.입학시키려면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만 학교소재 지역으로 이전하면 된다.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규제완화 과제를 확정하고 올해중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전.입학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가능해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취학을 위해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가족의 주민등록을 옮겨놓거나 자녀를 입학시킨 뒤 다시 前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는등 위장전입 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및 지역의료보험, 사업자등록이전등 불편한점도 많아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부모와 같이 이동하지 않고 전.입학해야 하는 맞벌이부부등의 경우 취학아동 혼자서도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 실제 거주지역관내 학교에 전.입학할 수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용을 막기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내의 초등학교로 전.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취학아동의 거주세대주와 보호자간의 친인척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으며 수용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중.고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시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 합산한 기간이 20년이상이면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전보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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