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新勞使關係의 출발

金泳三대통령이 24일 밝힌 노사관계개혁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은 획기적인 선언이라 하겠다.개혁의 기본방향을 △공동선의 극대화△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등 5개원칙을 제시, 지금까지 대립과 갈등관계 이던 노사관계를 참여와협력의 관계 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같은 金대통령의 구상은 21세기를 앞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세계는 지금 이념의 시대가 퇴조하고 경제경쟁을통한 국가간의 경제전쟁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선진각국도 대립관계이던 노사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해가면서 분배문제에서 생산문제로 바뀌고 있다.

우리도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립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정부는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를 구성 국민의 합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정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사간의 쟁점사항이던 복수노조불허,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등의 규정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는 이미 민노총이 결성되어 한국노총과 병존하고 있어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현실화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복수노조의 인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완화되어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 문제도 노동관계법이외의 다른법에 따른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대로허용하더라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외에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해고요건완화,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야간.휴일근로에 대한할증임금하향조정등도 개혁위원회를 통해 개정될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신노사관계 구상이 현실적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화를이룰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렸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는 더 할수없이 좋은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법개정과 제도개선만으로 가능한것이 아니다. 노사의 의식개혁도 전제돼야 한다. 지금까지 노사 모두가 자기몫만을 생각하는 분배지상주의로 나간다면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꾸어도 노사의 대립은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법과 제도의 개선에 맞춰 사용자는 열린 경영과 함께 근로자의 교육과 인간존중의 경영관을 실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품질개선과 기술향상에 전력하여 생산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화합도 가능하며 국제경쟁력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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