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勞-使-政 '시각差'극복이 열쇠

"노동관계법 개정 쟁점별 전망"

24일 발표된 新노사관계 구상은 노사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노사 단체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볼때 노동계의 요구는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법률조항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집중돼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개별 근로기준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

내달초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행노동관계법상의 주요 쟁점과 勞-使-政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복수노조 금지

현재 법외단체로 규정돼 있는 민주노총의 실체와 관련, 가장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돼 있는 것이복수노조 금지조항(노동조합법 3조5항)의 개정 여부이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로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향적 개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와 사용자측도 강경한 반대입장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보다 유연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사자인 노동계는 표면적으로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노총과 민노총이 허용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제3자 개입 금지

복수노조 금지와 함께 가장 문제조항으로 손꼽히는 대목이다.

노동계에서는 자율적인 노조활동의 보장을 위해 이 조항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나 사용자측은 아직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외 여론과 노동계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개정 가능성이 과거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노동조합법(제12조) 등의 규정을 통해 정부는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측도 산업현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 대체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치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정치활동 금지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동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규약을 근거로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있으나 정부는 남북분단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다만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체교섭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은밀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는 방송, 운수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쟁의발생 신고후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관할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따르도록 규정, 사실상 공익사업장의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철폐 또는 대상 사업장의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나정부와 사용자측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정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개별 근로기준 개정

향후 노동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사용자측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및 생리휴가 폐지(근로기준법 47, 48조), 정리해고등 해고요건 완화(〃 27조), 휴업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할증임금 하향조정(〃 42, 46조등), 법정 근로시간(주44시간)의 현실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정 근로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근로자측에 유리하게 조정돼 기업측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돼 있고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이들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등도 노동시장의유연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행 개별 근로조건의 개정은 곧바로 근로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총과 민노총은 이 부분에 관한한 일치된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근로기준 보호를위해 필요할 경우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노사관계,재계반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경제5단체는 金泳三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이들은 그러나 신노사관계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사.학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한국경영총협회는 이날 내놓은 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經總입장 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이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밝힌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책으로 적극 환영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신노사관계 구상을 마치 복수노조 허용이나 제3자 개입규정 철폐와 같은 노동관계법상일부조항의 개정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經總은 지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과정에서 노.사.학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노사관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노사 모두가 환영하고 참여해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전경련도 신노사관계 구상은 종래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필요성과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맞춘 제도정비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 고논평했다.

전경련은 이어 새로 설치되는 개혁위원회를 통해 노.사.학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져 노.사가 함께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한상의 역시 신노사관계 구상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현실을 적절하게수용해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환영의 뜻을표시했다.

무역협회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정립을 통해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으로 평가하고 정부는 앞으로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국제규범에 맞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진일보한 노사관계 형성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신노사관계 구상이 선진산업사회 진입을 앞당기는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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