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대상기간이 7년 이상으로 강화된다.재정경제원은 24일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현행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서 7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계약기간 7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7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차익에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에 이미 5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든 사람은 종전대로 계약기간을 5년이상만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원은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은행권의 저축 및 채권의 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으나 보험은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금융상품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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