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사고를 수사하면서 부검.감식등 사고원인 규명을 대부분 일반 의사들에게 의존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체부검을 경북대 병원 1곳에만 의존, 감식에대한 유족 불신이 커 분쟁해결을 위한 의료사고 전담수사관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19일 경북대 병원에서 신부전증 치료중 사망한 황모씨(25.경북 고령군 고령읍) 유족들은사고원인규명을 같은 병원(경북대병원)에 맡길수 없다며 같은달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사체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담당의사들이 사고원인에 대한 판단을 못할경우 유가족들과 담당의사의 의견첨부없이전문지식이 없는 직원 판단에 따라 일부 사체부위 감식만 국과수에 의뢰하는등 사인규명이 허술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가 잦은 전문의등에 대한 의료전담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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