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대폭 완화돼 여신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지금의 30대 그룹에서 상위 10대 그룹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기업 공시제도는 대폭 강화돼 상장기업들은 대주주와의 주식 및 부동산거래와 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요건이 현행 지분율 5%에서 1~2%로 낮춰지는 등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된다.
25일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정책의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여신관리제도 개편 및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羅부총리는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신관리대상을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고 밝히고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상호출자제한등은 계속 30대 그룹에 대해 적용하는 한편 주거래은행을 통한 그룹별 여신관리도 더욱 발전된 형태로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羅부총리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과 대주주간(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포함)의 가지급금 및 담보제공, 주식.부동산의 거래, 지급보증 등은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와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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