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상중계-전씨비자금,5.18공판

-재판장=전번 공판 중견기업체 20~30개의 대선자금 모금부분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발적으로 협조가능한 중견기업체를 선정키로 했다고 했는데 자발적 이란 의미와 어떻게 선정했는지 말씀해주시죠.

▲安武赫피고인=자발적인지 확인방법은 없지만 2~3차례 정보보고가 들어온 업체를 말한 것입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기업체 이름은 없고 대기업처럼 중견기업체들도 선거자금을 내겠다더라는것이었습니다.

-재판장=기업체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업을 찾습니까.

▲安피고인=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기업을 선정, 액수와 목표액을 말하지 말고 거두라고 했습니다.

-재판장=결국 실무자가 기업체 간부에 전화해 선거자금을 내라 한 것이 아닙니까.▲安피고인=국세청장및 은감원장과 협의해 20~30개 업체를 선정한뒤 실무자들이 전화해 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장=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결국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安피고인=자발적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재판장=成鎔旭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미원에 대해 피고인 재직시 세무조사했나요.▲成피고인=전임 국세청장이 했기 때문에 내용과 과정은 모릅니다.

-재판장=롯데 辛格浩회장은 내사단계에서 (돈을) 전달받았다는데 뭘 알아봤나요.▲成피고인=롯데측에서 복잡한 소리가 들려서 이것저것 자료를 챙긴 것입니다.-재판장=누구에게 내사를 지시했나요.

▲成피고인=이건영 조사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재판장=내사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成피고인=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재판장=그런 와중에 辛회장이 찾아왔나요.

▲成피고인=예.

-재판장=그뒤 내사결과를 보고받은 적 있나요.

▲成피고인=당시엔 대선이 임박해 대선업무에만 치중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金榮一 부장판사는 安賢泰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계속했다.

-金부장판사=미원 임창욱회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했나요.

▲安피고인=임회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임회장을 소개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정얘기를 먼저듣게 됐으며 나중에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金부장판사=미원이 세무조사를 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安피고인=몰랐습니다. 임회장이 세무조사 문제로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金부장판사=대통령이 받은 돈을 통상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서 관리토록 했죠.▲安피고인=경리과장 김종상이 직접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경호실장 몰래 경리과장이직접 대통령 집무실에 드나들기는 어려운 만큼 본인을 통해 돈을 전달토록 해 온게 맞습니다.金榮一 부장판사는 司空壹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나갔다.

-金부장판사=정경유착의 폐해가 뭐라고 봅니까.

▲司空피고인=기업측에선 준조세 성격의 자금출혈이 발생하고 정부측에선 아마도 경제 정책등이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金부장판사=한 기업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정책 자체에 왜곡된 영향을미치리라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특혜를 노린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생각합니까.

▲司空피고인=기업이 꼭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고 돈을 낸다고 하기는 어렵고 경제 전반에 걸친정책이 달라지면 기업 개개인에게도 영향이 오는 만큼 여러 취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부장판사=피고인이 개입한 대선자금 모금 4건중 2건은 기업 개개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검찰에선 진술했는데요.

▲司空피고인=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뿐입니다.

金부장판사는 이어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金부장판사=취임초기 정경유착을 막기위해 돈을 거두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거둔 것은 정경유착이 계속된 가운데 관례대로 돈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않습니까.▲全피고인=처음엔 정경유착의 폐해를 감안,돈을 받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난뒤 청와대 자체 예산마저 과거부터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충당해 왔던 관례에 따라 돈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1년예산이 2억원에 불과했는데 이 돈으로는 한달도 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뒤 비서관들의조언에 따라 돈을 받았습니다.

-金榮一부장판사=지난번 진술에서 돈을 받으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진술이면 바로잡으십시오.

▲全斗煥피고인=대통령이 돈을 받지 않으면 기업들이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투자를 하지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경제수석이나 장관들도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도 받아 쓰시고 해야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다고 충고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모아 놓고 겁먹지 말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자금을 주면 받아 쓰겠지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죽이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만약 내가 돈을 받고 누구를 도와주면 대통령이 끝난 뒤에 소송을 내도 좋다고 했습니다.본인은 정치자금을 시도때도 없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받아 썼습니다.金부장판사=全斗煥.鄭鎬溶 두 피고인은 분리해서 다음 기일에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퇴정하십시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金成浩부장검사=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애써주신 변호인단께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全斗煥 피고인이 대통령 직위를 이용, 대기업들에게 정부 발주공사의 특혜를 주거나세무조사를 면제받게 해 주는 등의 대가를 주고 돈을 받았으며, 안기부장, 국세청장, 재무장관 등고위공직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전형적인 권력형 독직 사건입니다.

이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명백합니다.

全피고인등은 기업체 대표들이 우국충정에서 제공한 정치자금일 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견상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원수수의 실질적 이유, 정황, 수수자의 자금 관리방법과 사용처, 공여자의 자금조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사람의 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安현태 피고인은 경호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뢰를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87년에는 기업체별로 자금을 할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全斗煥의 자금관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 成용욱.安현태 피고인은 11개 업체로부터 54억5천만원의 뇌물을 조성했습니다.국가 안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기부장은 돈을 낼 기업체의 명단을 넘겨주고 국세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국세청장은 기업인들에게 돈을 내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음 司空일 피고인은 대선자금 모금을 지시받고 일부기업에는 돈을 내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기업으로 부터는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뇌물수수를 적극 도와주었습니다.저희 검사 일동은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진행을 보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얼마나고질적인지 알게됐습니다.

총체적 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의 악습을 근절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달하기위해서 재판장님께서 추상같은 선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련된 정치문화를 창달해야 할 뿐 아니라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세계사의 전면에 서느냐, 밑으로 처지느냐 하는 국운상승의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이 자리는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고 쇠약해진 민족 정기를 바로잡을 중대한 의미를 지닌 자리입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장님께서 이들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4명의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하겠습니다.안현태 피고인 징역 7년.추징금 5천만원, 성용욱 피고인 징역 7년.추징금 54억5천만원의 3분의 1,안무혁 피고인 징역 5년.추징금 54억5천만원의 3분의 1, 사공일피고인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변호인 최후변론

鄭相鶴변호사는 安賢泰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를 낭독했다.

▲鄭변호사=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 全斗煥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고, 둘째 미원그룹 임창욱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입니다.먼저 피고인이 사공일.이원조피고인과 함께 13대 대선지원 요청을 받고 모금한 선거자금은 뇌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자금일 뿐입니다. 정치자금법 3조2항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나 금전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모금한 금원은 지난 87년 당시 여당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선거자금으로 인식하고 돈을 냈던 사실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금원을 모금한 행위에 대해 뇌물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어 孫晉坤변호사가 成鎔旭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를 낭독했다.

▲孫변호사=이 재판의 최대쟁점은 피고인이 모금한 자금을 형법상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 즉 뇌물의 성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시기, 방법, 사용처등과 함께 대가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받은사람들 모두가 13대 대선 지원자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만일 뇌물이라고 생각했다면 강직한 성격상 개입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또한 이 자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방식도 공식적인 공무원체계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선후보측에 곧바로 전달됐습니다. 당시 정권말기 상황에서 돈을 준 기업들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세청장이 세제상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장으로서 대통령만을 도운 것 뿐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구속까지 한데 대해서 우리는 수사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수준이 뇌물과 정치자금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개성을 띠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으로 받은 1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에서도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것은 사법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것이며 독립성까지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소장 그대로 베끼는 판결이 없기를 바랍니다.

李輔煥 변호사는 安武赫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요지를 낭독했다.

▲李변호사=결론적으로 무죄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공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한 보수를 수뢰자가자유롭게 사용,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자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반공개적으로 모금됐고 지원자 역시 대선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인들도 이자금의 경우 돈세탁도 안했을뿐더러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기탁금으로 손비처리를 했을 정도입니다.

검찰은 이 모금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피고인 임의로 쓸 수있는 뇌물로 규정하고있는데 이 자금은모두 대선본부로 전달됐고 피고인은 범죄의식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금을 뇌물로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법해석으로 이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불과합니다.또 뇌물죄의 고의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60 평생 안기부장과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이번 사건을 깊이 뉘우치며 사과하는 점을 재판부는 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 全在琪 변호사의 司空壹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요지의 낭독이 계속됐다.▲全변호사=공소사실의 측면에서 본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는 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은 기업인들에게 선거자금을 내도록 권유한 것이지 뇌물을 내도록한적은 없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혼탁한 정치상황에서 전두환 피고인이 대선자금의 모금을지시했고 기업인들이나 피고인 모두 이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인식했을 뿐이고 실제 이 자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5공 집권말기로 기업인들이 임기말의 대통령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주었을 리없습니다.

또 당시 선거풍토에서 엄청난 선거자금이 지출됐을테고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헌금 형식으로 자금을 모금해온 것은 3공 이래 관례였으며 피고인들이 이런 관례에따라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어 金榮一 부장판사는 피고인 4명을 기립토록 한 뒤 최후진술을 들었다.

▲安賢泰피고인=변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재판장의 너그러우신 판결을 부탁드립니다.▲成鎔旭피고인=이번 사건으로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재판부의관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安武赫피고인=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랍니다.

▲司空壹피고인=저는 경제전문가로서 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사회와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앞으로 미력이나마 국가발전을 위해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金相喜부장검사=80년 5월22일 합수부에서 金大中의장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全피고인=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김대중 의장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첫 재판이 80.8.14일로 예정돼있었나요.▲全피고인=답변하지 않겠습니다.

-金부장=그런데 그해 5월20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朴正熙 대통령 시해사건의 피고인 김재규등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김재규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할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낸 대법원 판사가 양병호.민문기.임항준.김윤행.서윤홍등 5명이었는데 알고 있나요.▲全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그중 양병호 대법원판사가 8월3일경 자택에서 보안사 수사요원에 의해서빙고분실로 연행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양병호 대법원판사는 당시 서빙고분실에서 3일간 조사받고 사표를 강요당해 결국 사표를 냈는데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이것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판사들에게 심리적압박을 가할 의도로 이학봉 피고인에게 지시해 감행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본인이 이학봉 피고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金부장=피고인은 계엄선포의 요건에 위배해 80년 5월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81년 1월24일 24시까지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그건 검찰에서 본인보다 더 잘아실텐데.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감안해 국가 통치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일뿐이고 본인이 어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金부장=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않았다는 말입니까.

▲全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일시적으로사용돼야할 비상계엄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데 이용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金부장=국회와 전국 주요 대학을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저지하여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킨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보안목표라고 국가에서 보호해야할 기관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디 어디 어디에 계엄군이 출동하게 됩니다.

-金부장=공직자 숙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개혁조치라는 명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아닌가요.

▲全피고인=최 대통령께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공직사회가 맑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행한것입니다. 해당부처에서 부적격자 선정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사심이 개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金부장=피고인은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정당을 창당해 정계를 재편한 것이 아닌가요.

▲全피고인=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당 창당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지시한 것입니다.-金부장=보안사가 개입해 언론기관을 통폐합한 것에 대해 오늘은 말할 수 있습니까.▲全피고인=대통령 취임후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보안사가 아니고 당시 문공부 장관이 입안해 대통령인 내가 결심한 것입니다.

-金부장=시행책임을 보안사에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全피고인=답변하지 않겠습니다.

-金부장=결국 피고인은 집권과정에서 취한 제반 조치들을 헌법에 반영하거나 완결하고 언론을순화시키며 신당을 창당해 정계를 재편하는 등 향후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엄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본연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를 이용했지요.

▲全피고인=답변하지 않겠습니다.

-金부장=이것으로 全斗煥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全斗煥 피고인에 이어 黃永時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이어졌다.

-金相喜검사= 피고인은 육군참모차장으로서 참모총장인 이희성 피고인을 보좌하며 신군부 세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육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했다는데 사실인가요.▲黃피고인=이희성 피고인을 보좌한 사실은 있습니다.

-金검사=80.2.18 육본에서는 전군에 1.4분기 이전에 시위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을완료하라는 지시를하달했지요.

▲黃피고인=군은 지휘관 절대주의로 부지휘관은 지휘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됩니다. 검찰은자꾸 이희성, 황영시를 중심으로 한 계엄사 라고 칭하는데 이는 계엄사의 명령계통이 2중구조인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나를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명령을 한 것은 아닙니다.

-金검사=당시 군에서는 79년 부마사태시의 시위진압사례를 교훈삼아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추적하라. 바둑판식으로 분할 점령하라 는 등 적극적인 시위진압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신교리를채택했다는데 사실인가요.

▲黃피고인=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金검사=80년 봄경에는 육군 전부대에서 다른 해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도높은 충정훈련을 실시토록 했지요.

▲黃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金검사=피고인과 이희성 피고인은 5월14일 오후 1시경 육본에 소요진압본부를 설치하고 전군에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 준비지시를 하달하면서 차후 명령에 따라 수경사는 특전사 예하 4개 공수여단을 작전통제하여 수도권 강북지역의 수도군단은 9공수여단을 작전통제하여 수도권 강남지역의 2군사령부는 7공수여단과 해병 1사단2개연대를 작전통제하여 부산,대구,광주지역의 소요사태진압을 하도록 했지요.

▲黃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金검사=5월14일 오후 5시30분 3공수여단을 국립묘지에 배치하고 오후 6시25분 청와대 등 특정경비지역 방어를 위해 광화문 지역 경찰 저지선 뒤에 수경사 9개 중대와 화학지원대를 배치한데이어 같은날 오후 8시29분 전국 71개 방송국 및 중계소에경계병력을 배치하였지요.▲黃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李在淳검사=게다가 공화당과 신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신민당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비상계엄 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지요.

▲黃피고인=모릅니다.

-李검사= 이에 5.15일 저녁무렵 전두환 피고인과 허화평 피고인을 비롯한 보안사핵심참모들,그리고 피고인 및 유학성,노태우,정호용,차규헌 피고인 등 신군부측 핵심장성들은 위 시국수습방안을임시국회 소집일 이전인 5월17일 전격 실행하기로 했지요.

▲黃피고인=모릅니다.

-李검사=그리고 전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요.▲黃피고인=지휘관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李검사=피고인은 5월16일 저녁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나요.▲黃피고인=예.

-李검사=5월17일 오전 8시부터 10분간 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육본의 일반 참모부장이상 계엄사참모장, 감찰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참모회의가 열렸나요.

▲黃피고인=예.

-李검사=위 회의 석상에서 이희성 피고인은 현 시국이 혼란하다. 좌경화를 방지해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국가를 수호하자 는 내용의 훈시를 했나요.

▲黃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李검사=5월7일 오전 9시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육본에서 관구사령관급이상의 육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있었지요.

▲黃피고인=회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평소 주요지휘관회의가 있을 경우 육본 접견실에 함께 모여서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회의는 없었습니다.

-李검사=당시 사단장급으로는 유일하게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이 참석했지요.

▲黃피고인=국방부가 소집한 회의니 만큼 그런 사실까지는 일일이 모르고 있습니다.-李검사=이 회의는 먼저 주영복 피고인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최성택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의북한동향 및 국내외 정세분석 보고가 있었고 이어 주영복 피고인이 비상계엄 전국확대안에 대한배경설명을 하고나서 1인씩 지명하여 의견개진을 하도록 했고 토론이 끝난 뒤 장관이 비상계엄을전국으로 확대하는 결의를 대통령에게건의하기로 하고 8절지 용지에 백지로 참석자들의 연서명을받은 후 회의가 끝났는가요.

▲黃피고인=그렇습니다.

-李검사=당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고 계엄을 강화하고 군이 나서서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나요.

▲黃피고인=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회의인데 최성택장군이 브리핑한 이후 장관이 앉은 자리에서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해 순서대로 의견을 말했습니다. 대부분 장관의 계엄확대 제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검사=5월17일 오후 8시5분부터 25분까지 육참총장실에서 피고인과 김재명 작전참모부장,나동원 계엄사 참모장,조홍 헌병감 겸 계엄사 치안처장이 회의를 했지요.

▲黃피고인=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검사=당시 이희성 피고인은 비상국무회의가 개최되며 전국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질 예정이니 시위주동자와 그 배후세력을 색출해야 한다 는 취지의 훈시를 했지요.黃피고인=오래돼서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런 요지로 훈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李검사=이 회의석상에서 이희성 피고인은 나동원 참모장에게 보안사에서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골자로 작성하여 전달해 온 계엄포고 초안을 전달해 이를 계엄포고 제10호로 기안하게 하였지요.▲黃피고인=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검사=피고인은 5월17일 오후 10시30분경 전군에 주요 진압부대 투입 작전명령을 하달해 18일오전 2시30분경까지 광주 소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92개 주요대학과 국회 및신민당사와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백36개 주요 보안목표에 계엄군 2만5천여명을 배치완료하여 각 해당시설을 점거한사실을 알고 있나요.

▲黃피고인=계엄사에서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검사=그러면 피고인은 이같은 조치들을 육군결재라인에서 결재한 사실은 있나요.▲黃피고인=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만 군단관구에 배치된 부대는 육본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은만큼 계엄사에서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金부장검사=5월20일 오전 7시20분경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상도동 자택에 성환옥 헌병단장이지휘하는 수경사 헌병단 10,53중대 병력 1백18명을 출동시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있지요.

▲黃피고인=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계엄사 보고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金부장검사=그러나 김영삼 총재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5.17 조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외부인의 김영삼 총재자택 출입과 김영삼총재의 외부출입을 금하는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지요.

▲黃피고인=계엄사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金相喜부장검사=피고인은 5월18일 오전 1시45분경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사병 95명으로 하여금 경장갑차,전차등으로 중무장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여 국회를 봉쇄토록 한 사실이 있나요.

▲黃永時피고인=없습니다. 33사단은 수도군단 예하이고 수도군단은 3군사령부 예하인 만큼 육본에서 지휘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황낙주의원등 국회의원들과 경계병들 사이의 마찰등 문제가 생긴 후 나중에 보고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즉 국보위의 위원으로 임명됐지요.▲黃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국보위 회의에 몇회나 참석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요.

▲黃피고인=처음 임명장을 받을 때와 도중에 최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관련 회의등 두번만 참석했습니다.

-金부장검사=그러면 피고인은 80년 10월27일 열린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나요.▲黃피고인=본인은 7월18일께 일선지휘관으로서 3군사령관으로 발령이 나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결심을 처음 알게된 것은 언제인가요.▲黃피고인=8월16일 하야성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金부장검사=80년 8월초 이미 그 사실을 알고있지 않았나요.

▲黃피고인=이전에는 몰랐습니다.

30분간의 휴정후 오후 5시 재판부가 입정, 검찰에 全斗煥피고인을상대로 5.18부분에 대해 직접신문 할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金相喜부장판사가 全피고인을 호명한 뒤 피고인은 80년5월… 하며 신문을 시작하려는 순간, 李亮雨 변호사가 일어나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었다.

-李변호사=휴정전 검찰과 재판부에 요구했던 석명과 관련해 검찰의 석명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이같은 수준의 답변만으로는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은 더 이상 검찰의 어떤 신문에도 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석명내용 14항에서 검찰은 비상계엄확대 자체를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당시 비상계엄을 결의했던 崔圭夏 대통령 정부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崔대통령 정부 자체가 내란정부인지 아니면 내란죄의 공범정부인지 밝혀야 할것입니다.둘째, 검찰은 계엄군의 출동자체를 반란 또는 내란의 폭동행위로 보고 있습니다.崔대통령 정부의 작전명령에 따른 계엄군의 출동을 폭동으로 볼 법률적 근거가 제시돼야 합니다.셋째, 소요배후조종자 색출 자체를 폭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국기문란자 기소와 관련이 있다면 법원 판결의 기판력과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넷째, 全씨의 대통령 취임자체를 국헌문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투표에 의해 정당하게취임한 행위를 내란으로 본다면 국민투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섯째, 5.18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여기에 일부 피해자들도 방청하고 있습니다.검찰은 이에 대해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검찰은 피해자들을 특정해달라는요구에 대해 공소장 변경은 불가능하고 재판부가 마음대로 하라 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사려깊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金榮一부장판사=아직 검찰의 석명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통치행위로 보이는 부분도 범죄행위로 기소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즉시 답변하는 것은 판결을 요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적법행위를 가장한 일련의 행위가 집권을 목표로 하는 내란행위라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재판을 계속해도 괜찮겠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石鎭康변호사=예컨대 간통죄의 경우도 언제.누가.누구에 대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가 명시돼야하는데 본건 공소장은 등 수많은 시민 이라는 식으로 기재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 석명해달라는 것입니다.

-金부장판사=지금은 全.黃피고인에 대한 5.18 부분 신문을 하려하고 있고 두 사람은 직접 총을갖고 나가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金相喜부장검사=방금 언급된 부분은 이미 변호인이 석명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검찰도 공소장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유로 더이상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재판 연기작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5.17 부분은 이미 재판을 받고 단지 그와같은 이유로 재판을 못받겠다는 것도 모순이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金부장판사=오늘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 이것으로끝내고자 합니다. 다음공판은 5월6일 오전 10시에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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