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옥죄는 선거법 違反者처리

"당선자들,조마조마..."

15대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면책 등에게 6천여만원의 금품 살포. 합동연설회에청중을 동원한 현장을 적발하는 선관위 직원에 행패부린 무소속 후보자 고발.모 후보자 선거사무원에게 연설회 청중동원에 대한 식사 및 수고비조로 현금72만6천원 제공 등등.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운동기간전과 선거기간중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수없이 많다.

특히 金和男당선자(경북 의성)의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15대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전국에 걸쳐 당선무효 사태가 올는지도 모른다.

金和男당선자의 경우 金당선자의 회계책임자겸 기획실장이었던 김기한씨(49)가자금사용내역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金당선자의 불법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金당선자가 지구당 간부 3명,읍.면책 18명 등에게 특별활동비 등 6천여만원을 지급한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의성지역은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조강지처를 버렸다 성수대교 붕괴 책임자여자관계가 복잡하다 모후보는 고향을 속이고 있다 장로의 탈을 쓰고 공권력을 이용,남의 가정을 파괴한 자 농민과 종교탄압의 주역이다 는 등의 흑색선전이 판을 쳤고 괴유인물이 집집마다 우편배달되는 등 대표적인 타락선거양상을보인 지역이었다.

30일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단속된 건수는 대구 58건,경북 69건 등 모두 1백27건이다.

이중 검찰 고발이 5건,수사의뢰 17건, 경고 66건, 주의촉구 28건, 사직당국 이첩1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선전.시설,인쇄물 이용 △집회.모임 등 이용 △여론조사.서명운동관련 △비방.흑색선전 △의정활동 관련 △금품.음식물제공 △선심관광 △선거관리 침해 △신문.방송 등 언론이용 △정당활동 관련 등 다양하다.

또 검찰이 지역 당선자 10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중이다. 검찰과 선관위측에 따르면 불법혐의에 대한 입증불능 등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구속까지갈 수 있는 위반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의 필사적인 득표경쟁으로 과열.혼탁양상을 빚었다.후보자들의 목줄을 옭아매는 통합선거법하에서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은구태를 못벗었다. 흑색선전,금품살포,선심관광,타후보비방,여론조사 및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 등 불.탈법이 판을 쳤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경북의성과 대구 남구 등 전국44개지역을 과열지역으로 선정,밀착감시를 벌이기도 했다.

〈洪錫峰기자〉

재선거 어떻게 치르나

金和男당선자의 당선무효가 되면 의성선거구는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법상 임기개시전에 당선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선거와 관련 선거무효판결결정이 있는 때는 재선거를 치르도록 돼있다. 이에 반해 보궐선거는 임기개시후 당선자의 사퇴 또는 사망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범죄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는 보궐선거를 치른다.

의성의 경우는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가 적용돼 재선거를 해야한다.

선거범과 공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선고는 1심에서 공소제기된 날 부터 6월이내,2.3심은 전심 선고일로 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결정토록 규정돼면 있다.

이에 따른 선거법상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당선무효 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90일이내에 실시토록 돼있다.

결국 확정판결을 거쳐 재선거가 실시되기 까지는 최소한 1년3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대법원에서도 선거사범은 수사 및 형을 조기 종결토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통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재선거의 경우 2년여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金和男당선자는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케 된다. 세비를 받고 보좌관을 둘 수 있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본인은 영어의 신세이므로 신체의 자유는 제약받게 된다.

金和男당선자 어떤 사람인가

金和男당선자(53)는 문민 정부의 두번째 경찰청장 출신이다. 행정고시 출신인그는 경찰청 차장에 발탁된지 6개월만에 경찰 총수가 됐다. 경찰 안팎에서 초고속 승진의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 뒤따랐다.

그는 90년 대구경찰청장 재직시 대학생들의 청사 난입사건으로 인책돼 직위해제 당하기도 했으나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TK출신으로 PK를 제치고 승승장구

를 거듭하는 등 놀라운 처세술을 보여왔다.

74년 경정으로 경찰 투신후 대구경찰청장을 거쳐 92년 대통령선거당시 경남경찰청장으로 재직, 金泳三대통령의 부친인 김홍조옹을 비롯 민주계 핵심인사 등과 두터운 교분을 쌓았으며 이같은 배경이 밑바탕이 돼 치안 총수까지 올라갈수 있었다.

金당선자는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여권 핵심부에서 언질을 받고 고향인의성에서 15대 총선 출마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신한국당 공천에서 禹命奎전경북지사에게 밀려 탈락하자 바로 자민련에입당, 여권 핵심부로부터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다.

총선에서 禹후보를 2천7백여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그는 신한국당 공천 신청 전후 지역구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金당선자는 검찰 수사가 압박돼오자 27일 자민련을 탈당했다. 이를 두고 정가주변에선 오히려 자민련에 남아있었으면 본인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섞인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金당선자는 안동고와 고려대법대를 나와 72년 행정고시에 합격, 93년3월 경찰청장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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