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십장과 장비 임대업자, 자재제작업자 등 별도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공사 참여자도 양성화돼 법의 보호를 받게될 전망이다.
국토개발연구원 李栽雨연구위원은 2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기본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방향 을 발표했다.
李연구위원의 발표안은 정부와 깊숙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관계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안은 건설공사를 맡은 원청업체는 전문건설업자, 십장, 장비임대업자, 자재제작업자 등 공사에 참여할 사람이 표시된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조직도상에 표시된 노무, 장비, 자재 등의 하도급업자는 별도의시공자격이 없더라도 건설주체로서 법이 정한 보호시책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