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당선자인 민주당 金洪信대변인(전국구)은 2일 며칠 동안의 고민끝에 각당 당선자들에게 발송할 편지를 작성했다. 얼핏보면 당선축하 편지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14대 의원이 아니면서 15대 국회에 진출한 당선자들이 임기개시 이틀만에 한달분 세비를 전액 수령토록돼 있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글이다.
金대변인은 편지에서 국회법 규정상 15대 국회가 5월30일부터인 탓에 세비로 3백95만원 가량을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고 적었다.그는 이어 5월 세비는 전액 수령을 거부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운동과 아울러15대 국회중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찬성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고 세비수령 거부와 법개정에 동참을 호소했다.현행 국회의원의 수당등에 관한 법 4조에는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고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15대에 첫 진출했거나 다시 원내에 진입한 당선자들은 오는 30일 15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틀만에 5월분 세비로 의원수당 2백14만원과 입법활동비 1백80만원등 모두 3백95만원을지급받는다.
결국 이들은 6월5일에 15대 국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상태에서 세비만챙기는 꼴이다.
다만 14대에 이어 당선된 현역의원들은 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5월분 세비를 두번 지급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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