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양국은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5차 어업실무회담을 열고 양국어업협정 체결과불법조업 단속문제등 현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국제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EEZ체제에 부합하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강조했다.
우리측은 또 양국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권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중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旗國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측에 대해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연안국주의가 양국 어업협정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획량할당제도(TAC)를 통해중국의 조업권을 적절하게 보호해 준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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