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수처리시설 다양하게 설치

하수도의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의 오염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된다.환경부는 6일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현행 하수도 체계를다원화시켜 하수의 특성에 알맞은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도시하수도 제도만으로 운영돼온 하수체계를 확대, 도시하수도외에 산업하수도, 마을하수도, 개별하수도 제도를 신설하기로했다.

산업하수도란 공단지역에서 배출하는 산업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시설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업종별 오.폐수의 배출특성에 따라 처리장의 시설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산업폐수를 효율적으로 정화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을하수도는 군단위 이하의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시설로 농어촌의 인구규모와 하수배출량이 적은 점을 감안,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규모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하수도 설치가 용이해진다.

개별하수도 제도는 개인업소가 배출하는 하수를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업소가 배출하는 하수를 자체처리하면 그만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하수물량이 줄게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비용이 절감될 뿐아니라 공공시설의 하수처리효율이 높아지는 이점이따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시하수도 제도만을 인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이 대도시 중심의 대형하수처리장 설치 위주로 펼쳐져왔다 면서 하수처리체계가 4원화되면 하수처리 수요가 커지고 있는 농어촌 및 개인업소 등에서 간이하수시설물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게 돼 현재 45%에 불과한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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