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 검찰신문 결산

全斗煥.盧泰愚씨등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2.12및 5.18사건 공판에서 6일 열린 7차 공판을 끝으로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신문이 마무리됐다.

이제 두 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인신문,증거조사및 검찰 구형과 재판부 판결선고의 수순만 남겨놓은 것이다.

이중 한차례씩의 기일로 가능한 결심공판및 선고공판이 언제 열릴 수 있을지에대한 변수는 변호인 반대신문과 이에 따른 증인채택 인원등에 달려있는 셈이다.

지난 3월11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세기의 재판 에쏠린 국내외적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으나 3개월 가까이 7차례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관심의 도는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법정안에서는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 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사건에 대한 검찰및변호인.피고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가열됐으며 검찰신문도바로 끝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는 피고인들의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대한 정당성 주장및 법리공방이 당초 예상을뛰어넘어 5.18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비화됐기 때문이었다.하지만 변호인들은 5.18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을 추후 보강해달라는 선에서 법리논쟁을일단락짓고 검찰신문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으로 물러섰다.법조계에서는 검찰직접신문 와중에 불거진 이같은 법리논쟁에도 불구, 12.12사건은 군권을 장악한군사반란이고, 5.17과 5.18 사건은 정권장악을 위해 치밀하게계획된 내란사건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는데 검찰이 우위를 점령했다는 평가다.

이제 열쇠는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측이 어느정도 허점을 파고들어 공소사실을약화시키느냐에 달려있고 그 무게중심은 변호인쪽으로 넘어간 단계라고 할수 있다.7차례의 공판에서 1-3차 공판은 全斗煥.盧泰愚.兪學聖.黃永時.車圭憲.李鶴捧.許和平.許三守.張世東.崔世昌.朴俊炳.申允熙.朴琮圭씨등 12.12 관련자 13명에 대한 검찰직접신문을 진행됐다.12.12 부분에 대한 3차례 공판에서는 12.12사건이 鄭昇和 당시 육참총장의 朴正熙 대통령 시해연루 라는 일부 소문을 빌미로 全씨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全씨를 중심으로 한 보안사 핵심인사들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盧泰愚.兪學聖.車圭憲.崔世昌.朴俊炳씨등의 가담에 의해 완성됐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물론 신군부측은 육본측 장성들의 연희동 유인을 우연의 일치 로, 반란군 지휘부인 경복궁 모임참여를 차나 한잔 함께 하려고 라는 변명을 피력했지만, 이같은진술은 목숨을 내놓은 거사참여에 대한 반박논리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행된 4-6차 공판에서는 全斗煥.盧泰愚.兪學聖.黃永時.車圭憲.李鶴捧.許三守.許和平.周永福.李熺性.鄭鎬溶씨등 11명의 79년 12.12이후 81년1월24일(비상계엄해제일)까지의 5.17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문 과정에서 △全씨의 중정부장서리 겸직 경위 △5월초 보안사가 마련한 시국수습방안의 실체및 성격 △5.17비상계엄 확대를 결의한 국무회의장무력봉쇄 △초헌법적인 국회해산과 정치인숙정및 정치활동금지 △내각을 대신했던 국보위 설치와 성격 △崔圭夏씨 하야이전 신군부측의 全씨 옹립과 사전공작에 의한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 △언론통폐합 실시 등 신군부측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대부분의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합법적인 조치 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의 실행경위와 崔씨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회해산.국무회의장 봉쇄.국보위설치등의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설득력을 잃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날 열린 7차 공판에서는 全斗煥.黃永時.鄭鎬溶.李熺性.周永福씨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5인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돼 △공수부대등 계엄군 투입경위와 초기 강경진압으로 인한 시위대와 계엄군간의 유혈 충돌 유도 여부△실질적인 발포명령으로 볼 수 있는 자위권발동 경위 △양민학살과 보도통제 경위△지휘체계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한 검찰신문이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특히 피고인들은 일련의 광주유혈참사와 피고인들의 내란목적 살인혐의의 구체적인연결고리에 대해 세세한 상황은 모른다 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全씨와 鄭씨가 계엄업무를 관장하는 계엄사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논리가 우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변호인들이 이날 공판 말미에 기록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니 최소 한달간의 여부를 두고 변호인반대신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에서도 피고인및 변호인측 스스로의열세분석이 배어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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