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을개발 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 적발"

(주)갑을개발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건설업계의 하도급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주)갑을개발은 지난 3월5일 하도급대금미지급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하도급관련 피해업체의 신고건수는 올들어 31건에 달해 작년 1/4분기 5건,2/4분기 11건, 3/4분기 13건, 4/4분기 23건에 이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와관련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관련 민원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인력을 보충, 하도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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