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마련한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작업 지침은 정부시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예측가능성을높여 정부부문에 선진화된 경영과 행정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기획단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법령에 규제의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숙박업소의 시설.설비기준 적당한 면적의주차장 충분한 침구 구비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
이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은 수치로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에 각종 요건을 규정한 경우
하역업 면허 및 용역업 허가=항만운송사업법 상 하역업면허 용역업허가 기준을 항만청 고시인 업무처리요령에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으로 불투명하게 규정.이를 면허.허가요건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체화하여 상위규정인 시행령에 반영.▲법령에 규제의 요건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의 개설허가=도소매업진흥법에 대규모매점의 개설신청에 대해 인근지역 도.소매업의 균형적 발전에 미칠 영향을 참작하여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는데 개설허가 거부 기준이 모호.
이를 허가거부 규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마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규제사무를 지방에 위임한 경우
중.도매업 허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업 허가에 있어 법령에 지정기준에 대한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
이를 사업경력, 거래실적 등 허가원칙을 정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개선.▲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기술도입 계약신고=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고수리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
이를 심사기준을 삭제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인.허가제로 전환.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에서 규제를 두고 있는 경우
수입곡물수송차량의 신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곡물수송용 차량에 대해 법률에근거없이 수입곡물수송차량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요령 에 의해 다시 신고하도록 규정.이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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