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방안

"추상적 법규 요건 구체화"

7일 정부가 마련한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작업 지침은 정부시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예측가능성을높여 정부부문에 선진화된 경영과 행정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기획단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법령에 규제의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숙박업소의 시설.설비기준 적당한 면적의주차장 충분한 침구 구비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

이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은 수치로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에 각종 요건을 규정한 경우

하역업 면허 및 용역업 허가=항만운송사업법 상 하역업면허 용역업허가 기준을 항만청 고시인 업무처리요령에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으로 불투명하게 규정.이를 면허.허가요건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체화하여 상위규정인 시행령에 반영.▲법령에 규제의 요건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의 개설허가=도소매업진흥법에 대규모매점의 개설신청에 대해 인근지역 도.소매업의 균형적 발전에 미칠 영향을 참작하여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는데 개설허가 거부 기준이 모호.

이를 허가거부 규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마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규제사무를 지방에 위임한 경우

중.도매업 허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업 허가에 있어 법령에 지정기준에 대한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

이를 사업경력, 거래실적 등 허가원칙을 정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개선.▲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기술도입 계약신고=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고수리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

이를 심사기준을 삭제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인.허가제로 전환.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에서 규제를 두고 있는 경우

수입곡물수송차량의 신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곡물수송용 차량에 대해 법률에근거없이 수입곡물수송차량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요령 에 의해 다시 신고하도록 규정.이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