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과장회의를 갖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학생수송차량 보호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첨단무인단속기 확충 등 교통대책을 강력히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학길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 수송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해 학생수송 차량에황색 깃발을 부착하거나 색칠을 해 정차시 일반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거리를 엄격히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교법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빠르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또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9백38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오는 6월말까지 1천7백62개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교통경찰관들을 고정 배치,속도위반차량을 강력히 단속키로했다.
또한 경찰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속행위 근절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 적발및 차적조회,범칙금 납부통보서 작성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첨단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4대에서 오는 6월말까지32대로 늘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야간운행 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면표시 반사휘도측정기 18대를 연말까지 도입,노면표시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들 지역의 상습 병목지점및 혼잡교차로를 10여개씩 선정,매시간대 소통상황을 무전망을 통해 확인해 우회도로를 지정하거나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소통대책을 마련,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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