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說往說來

…국민회의가 오는 22일 진주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강원등 취약지를 돌며 벌이려던 金大中총재의 대화여행 을 정국경색을 이유로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는 원래대로 없었던 일이 된 것일 뿐 이라고 비아냥.

鄭東泳대변인은 9일 여야 대치상황에서 지방여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며 정국이 가닥잡힐 때까지 당분간 연기한다 고 연기를 통보하자 당일각에서는 원래 金相賢지도위의장 김빼기를 목적으로 계획됐던 방문이었던 만큼, 목적이 달성됐는데 굳이 무리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는 반응.

鄭대변인은 한편 서울 동작갑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집행유예 중인 무자격자를 후보로 인정, 출마토록 한 서울 동작갑선관위원장과 관계자는 즉각 문책돼야 한다 고 강조한 뒤 유권자들은 무자격자를 상대로 투표함으로써 신성한 권리를 훼손당했으므로 선거는 당락을 떠나 원천적으로 무효 라며 재선거 실시를 촉구.

…국민회의 金大中총재가 8일 핵심측근인 權魯甲지도위원을 지도위부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金相賢지도위의장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

權부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공식기구에서 거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돌출행동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고 말해 최근 金총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언행을 해온 金의장등을겨냥.

金총재 측근들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의장직을 맡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면서 특히 인선내용은 金의장이 주재한 지도위 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았느냐 고 확대해석을 경계.…자민련 李廷武총무가 8일 저녁 15대국회의원 당선자 50명 전원을 부부동반으로 서울시내 한호텔로 초청, 총선에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원내총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눈길. TK몫 이라는 당내외의 시선속에 총무로 임명될 당시 재선이라는 점이 다소 걸리기도 했으나 李총무는 야권공조협상에 앞서 金鍾泌총재에게 총무에게 재량권을 달라 고 요구하면서 朴相千 국민회의총무와의 첫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당초 우려를 불식시키는등 자민련의 신주류로 부상.

한편 이날 당선자만찬은 외유중인 朴哲彦부총재와 金光洙당선자외에는 전원이 참석하는 성황을이뤘는데 金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1백39석을 준것은 대화정치를하라는 뜻인데 이 독재자는 아전인수식으로 그렇지않다고 호도하고 있다 며 金泳三대통령을 강한톤으로 비판.

…15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5월분 세비반납운동을 주도해온 민주당 金洪信대변인은9일 국회사무처가 온라인을 통해 세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법개정이 될때까지 통장을 개설하지 않겠다 고 세비반납운동을 고수할 뜻을 시사.金대변인은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다면 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며 일단 세비를받고 난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고주장, 조만간 각당 대표에 이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

金대변인은 지난 2일 15대 당선자의 5월분 세비와 관련, 각당 당선자에 편지를 보내 임기 개시이틀만에 3백여만원의 세비를 받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이라며 국회법개정을 촉구하는등 세비반납운동을 주도.

…자민련은 8일 마포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지난 4일의 兩金회동 합의사항을 추인했는데 모처럼 당무위원 대부분이 참석, 金和男씨 탈당사태이후 침체된 분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金鍾泌총재는 특히 최근 자민련 당무위원 임명을 거부, 탈당설이 끊이지 않았던 李在昌당선자와당사출입이 뜸했던 柳鍾洙의원이 참석하자 크게 흡족해하는 표정.

한편 金龍煥총장은 당무보고에서 기존의 간부회의와 고문회의를 유명무실화, 당무를 독주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金復東수석이 주재하던 간부회의와 朴浚圭고문이 주재하던 고문회의는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 이라며 다만 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5역회의를 매일 열 계획 이라고설명.

…중앙선관위는 국민회의 서울 銅雀甲지구당위원장 朴文洙씨가 대법원에 낸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재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분위기.

선관위는 그 이유로 집행유예중 출마한 자민련 車銀洙후보 표가 8천2백89표에 불과, 1위 徐淸源후보와 차점자인 朴씨간의 표차인 8천9백51표에 못미친다는 점을 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60년 참의원, 민의원선거 직후 대법원이 민의원 후보를 사직하지 않고 참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등록무효사유는 인정했으나 선거결과에 변동을 가져왔다고볼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선거효력은 그대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 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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