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가산점 부여"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의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8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군복무자 우대에 준하는 총점 대비 3%내지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현재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전체정원의 2%)을 5급특별승진 시험까지 확대하고 정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 업무평가시 장애인 고용률을 적극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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