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다가구 주택,납부세금 환급"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 또는 주식, 골프회원권등을 팔아 소득을 얻은 사람은 비과세 대상자, 예정신고 납부자를 제외하고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 당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를 하지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액의 최고 20%%까지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를 잘 파악하고 성실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이미 낸 경우에는 이번 확정 신고때 신고를 하면 납부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등 세법이 일부 바뀌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손해를 보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은.

▲지난 95년 1년동안 토지 또는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비상장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점포 임차권 및 영업권, 골프회원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팔고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양도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과세 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한 뒤 합산 신고를하지 않은 사람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95년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한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살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았거나 이같은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주소지를 옮긴 사람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이고 연 건평이 80평 이상, 대지 1백5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 면적이 50평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신축, 그중 1가구에서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3년이 지난 뒤 95년 중에 판경우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인정돼 고급주택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확정 신고부과 결정분부터 비과세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낸 사람은 아직 확정 신고 부과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면 낸 세금을 법정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 이전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을 때에는 소유주 이외의 거주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물론이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2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을 31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4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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