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등 기준 時價

"7월부터 재조정"

지난해 4월1일 이후 새로 분양됐거나 실제 거래값이 일정수준 상승 또는 하락한 아파트와 고급빌라, 그리고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가 오는 7월 1일 신규 고시되거나 재조정된다.국세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기준시가 고시 이후 신축된 아파트와 실제 거래가액의 상승 또는하락 폭이 큰 기존의 아파트,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빌라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7월1일 자로신규 고시 또는 재조정하기로 했다 며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 세무서별로 현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기준시가가 고시된 기존의 아파트 가운데 고시 이후 실제 거래가액이10~20%% 이상 오르거나 내린 아파트와 고급 빌라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예정돼 실제 거래가액이 기존 고시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를 전면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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