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유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선관위가 11일부터 돈쓴 후보 색출을 위한 회심의 기회로 별러온 선거비용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후보 회계보고서에 대한확인 및 이의신청 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거비용 지출의 속사정을 알고있는 일반시민이 앞장서 회계보고서 허위여부를신고해달라는 얘기다.
후보, 특히 당선자들이 법정선거비용에 맞춘 회계장부를 제출했을 것은 불문가지의 일. 장부제출 기한으로 선거가 끝난뒤 한달간이나 주어진 마당이다.
선관위는 불법비용을 찾아내기 위해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해 나섰지만 온갖 머리를 짜낸 후보들의 비용숨기기를 어느정도 밝혀낼지는 미지수. 돌출변수라 할수 있는 일반인의 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별 선관위는 11일부터 18일까지 보고서사본을 관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상대정당.후보 사무장 및 선거구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수입 지출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회계장부 영수증사본 등 관련자료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다.
또 선거비용이 축소,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있으면 누구든지선관위에 증빙서류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은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제출된 이의신청은 관련 정당 및 후보 등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비용실사작업 자료도 쓰게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비용실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관련자 및 일반유권자들의 관심과 이의신청이 절실하다 고 밝혔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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