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당선자들의 선거비용 신고내용은 또 한번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할것같다. 올해 따라 유난히도 매서웠던 꽃샘추위에 그처럼 많은 인원과 이벤트 사를 통한 최첨단장비의 동원으로 20當10落說이 오히려 당연시되었던 바 아니던가.
그런데 막상 신고된 당선자 2백53명의 평균 선거비용은 6천33만원이라니 이는 법정의 지역구 평균 선거비용 8천1백만원보다도 되레 2천만원이나 적은 꼴이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안이벙벙케한다.
대구 繹舅텝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흥청대기로 소문났던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4천만~5천만원꼴로 신고된 것을 국민의 체감과 현실과의 괴리때문이라고 간단히 넘겨서 될 일만은 아닐것 같다. 그처럼 많이 동원된 인력과 갖가지 기발한 홍보 전략, 인쇄물들이 모두 자원봉사와 후원으로이루어졌다고 우길수만은 없을 것이고 보면 이에따른 엄밀하고 공정한 실사가 따라야할 것임은두말할 나위가 없다할 것이다.
지역구에 따라서는 ○○후보의 식사 초대를 몇차례씩이나 받았다는 등의 뒷얘기가 지금까지도 선거구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판에 전체 당선자중 한 사람도 법정 비용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번신고내용은 국정 최고 의결 기관의 구성원을 가장 성실치 못한 인간 군상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할듯도 싶다.
자기 손으로 만든 법을 입법의원 스스로가 파기한다면 법치주의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될것임은 뻔한 이치다.
그런만큼 법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선거비용 실사는 공정하고 과감하게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정 선거비용으로는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선거법상의 규정을 벗어날 경우 모두 제재를 가한다면 院 구성조차 어려울 것 이라고 극단적인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法의 집행기관인 만큼 이러한 우려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법적용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과거처럼 법을 어겨서라도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려야할 것이다.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검찰이나 선관위는 충실한 현행법의 보호자 내지 집행자일뿐정치적인 배려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밝히는 엄정하고 투명한 실사로 법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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